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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으로 성폭력 피해 호소했지만…지목된 가해자 “억울”

죽음으로 성폭력 피해 호소했지만…지목된 가해자 “억울”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7-15 16:01
업데이트 2020-07-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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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청 공무원 사망 전 지인에 문자
“그 간부와 같이 일하게 돼 힘들다”
가해 지목된 국장은“가장 명예 바닥에”
경찰 휴대전화 포렌식 등 사실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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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 여성 팀장이 죽음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호소했으나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간부 남성은 범행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경찰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쯤 임실군청 공무원 A(49.6급)씨가 임실읍 자택 안방 화장실에서 숨져 있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발견했다.

A씨는 사망 전 지인에게 “정기 인사이동으로 (과거) 성폭력 피해를 본 간부와 앞으로 함께 일하게 돼 힘들 것 같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냈다.

특히 “대리운전을 시켜 집에 데려다준다고 해서 차에 탔는데 갑자기 짐승으로 돌변했다. 옷이 반쯤 벗겨진 상태에서 도망나왔다. 그 사람을 다시 국장으로 모셔야 하니까 싫다”는 내용도 적었다.

A씨 지인은 문자 메시지를 받고 A씨 자택으로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고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A 팀장은 지난 8일 인사를 담당하는 B 과장에게 “성폭력을 한 국장, 과장과 어떻게 근무할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 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B 과장은 휴가원을 내고 출근하지 않은 A 팀장과 만나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B 과장은 10일 직원들을 A팀장 자택으로 보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고 월요일(13일) 출근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자 직원들을 철수시켰다.

하지만 A 팀장은 출근하겠다고 약속한 날짜 보다 이틀 전 인 1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때문에 B 과장이 매뉴얼 대로 군청 여성청소년과 고충민원 담당자에게 A 팀장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호소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대응했더라면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B 과장은 A씨가 지병을 이유로 최근 6개월간 휴직까지 하며 치료를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에 임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크다.

반면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C 국장은 범행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1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척 당황스럽고 억울하다. 가족이 있는 가장으로서 명예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 30년 전 면사무소에서 3개월 간 함께 근무한 적 밖에 없는 여직원이 성폭력을 당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하니 경찰 수사로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뿐이다”고 말했다.

C국장은 또 “고인과 한 사무실에 근무하거나 상하 관계로 같은 조직에 몸 담은 적이 없을뿐 아니라 술자리는 물론 식사를 한 적도 없다”며 “자신이 가해자로 지목된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A씨가 남긴 문자에는 성폭력 일시·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구나 A씨가 극단적 선택과 인과 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는 지병으로 결근을 자주하고 최근에는 6개월간 휴직까지 한 사실이 있어 사인을 둘러싸고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실제로 임실군 관계자는 “고인의 명예가 있어 정확한 병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A 팀장이 지병 때문에 결근을 자주 했고 2019년 11월 4일부터 올 5월 3일까지 6개월간 휴직을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해주었다.

이에대해 유족들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해 줄것을 경찰에 요구했다.

유족들은 “고인은 성폭행 피해 사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창피해 직장을 다닐 수 없다는 것을 목숨을 끊어가며 증명했다”며 숨진 A씨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했다.

임실경찰서는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극단적 선택과 성폭행 피해의 인과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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