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 인근 급등 조짐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용산 정비창’ 인근 급등 조짐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5-10 18:02
수정 2020-05-11 01: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미니신도시 발표 이후 투기 차단

지정 땐 실거주 무주택자만 매수 가능
들썩이는 용산
들썩이는 용산 10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가 빼곡히 붙어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용산역 철도 정비창 부지(51만㎡)에 미니 신도시급인 8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하자 용산 부동산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급매물을 회수하는가 하면 중개업소에 매물이 있는지 물어보는 수요자들도 많아졌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된 수도권 공급대책 이후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용산구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은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과열 대응 방안도 내놓는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어 해당 부지와 인근 지역의 허가구역 지정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코레일과 국토부가 소유한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에 공공·민간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고 국제 업무·상업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3년 좌초된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재개된다는 기대감이 투자 시장에 확산되면서 인근 재개발구역 매물과 아파트 매수 문의가 급증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해당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 상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돼 실거주가 가능한 무주택자 등만 매수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 철도정비창을 비롯한 개발 예정지에 대해 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처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과 서울시의 합동 대응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 밖에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지역에서 투기 수요가 몰려 가격이 급등했다고 판단되면 사업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은혜 서울시의원, 서울시민을 위한 미래형 어린이대공원 조성 요청

서울시의회 전은혜 의원(국민의힘, 광진3)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어린이대공원의 동물원·식물원 재조성 사업과 후문 복합개발 사업을 점검하며,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어린이와 가족이 다시 찾는 서울 대표 공원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어린이대공원은 식물원 리모델링과 동물원 재조성 등 대규모 시설 개편을 앞두고 있어, 공원의 미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총 28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동물원 재조성 사업은 202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동물이 자연환경과 유사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서식지를 정비하고 동물 복지를 최우선으로 반영한 생태형 동물원으로 거듭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전 의원은 “어린이대공원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이용하는 서울을 대표하는 공공 공간”이라며 “단순히 시설을 새로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동물 복지, 어린이 교육, 가족 편의, 안전과 청결을 모두 갖춘 미래형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동물들이 보다 자연에 가까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사
thumbnail - 전은혜 서울시의원, 서울시민을 위한 미래형 어린이대공원 조성 요청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5-1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