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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먹는다” 3살 딸 숨지게 한 20대母·지인 징역 15년

“밥 안먹는다” 3살 딸 숨지게 한 20대母·지인 징역 15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5-01 15:03
업데이트 2020-05-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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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동거남은 징역 10년 선고

재판부 “갈비뼈 4대 부러지고 눈 멍들어”
“폭행 뒤 숨 멈췄지만 은폐하는데 급급”
3살 딸을 학대치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미혼모 A(25·왼쪽)씨와 지인 B(23)씨. 연합뉴스
3살 딸을 학대치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미혼모 A(25·왼쪽)씨와 지인 B(23)씨. 연합뉴스
3살 딸을 철제 옷걸이와 주먹으로 때려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혀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와 그의 지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여)씨와 그의 지인 B(23·여)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거남 C(33)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 피고인 3명에게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주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만 3세 여아인 피해 아동을 무차별적으로 잔혹하게 폭행하고 학대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신이 발견됐을 때 갈비뼈 4개가 부러지고 두 눈은 심하게 멍들고 입술은 점막이 찢어져 심한 염증이 생긴 상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아동이 숨을 멈췄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살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면서 “피고인의 태도가 비춰보면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지적장애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B씨는 정신적 질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재판장이 양형 이유 등을 설명하는 동안 울음을 터트렸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동거남인 C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철제 옷걸이와 주먹 등으로 딸 D(3)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와 함께 살던 B씨와 C씨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 가까이 번갈아 가며 거의 매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D양이 사망한 당일에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미혼모인 A씨 등은 D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했다. 이들은 D양이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숨졌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사전에 말을 맞췄으나 경찰 수사로 범행이 들통났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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