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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업에 “유효기간 지난 취준생 토익성적 인정해달라”

노동부, 기업에 “유효기간 지난 취준생 토익성적 인정해달라”

강경민 기자
입력 2020-04-21 15:05
업데이트 2020-04-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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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 채용 연기에 따른 취준생 불이익 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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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 증상 땐 토익 환불
발열 증상 땐 토익 환불 9일 서울 마포구 성산중학교에서 영어능력 평가시험 TOEIC(토익) 응시자들이 고사장에 들어가기 전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우려되자 한국TOEIC위원회는 37.5도 이상 열이 나는 사람에 대해 입실을 통제하고, 시험을 연기하거나 응시료를 환불해 줬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취업준비생 A 씨는 이달 초 B 기업에 입사 원서를 낼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채용 일정이 다음 달 초로 늦춰지면서 곤란을 겪게 됐다.

입사 원서와 함께 토익(TOEIC)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데 다음 달 초에는 A 씨가 가진 토익 성적 유효기간이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토익 시험 일정도 연기돼 A 씨는 당장 시험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A 씨와 같이 코로나19 사태로 어학 시험 성적을 취업에 활용할 수 없게 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1일 A 씨와 같은 취업준비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경제단체와 기업들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학 시험 성적도 인정하거나 어학 성적 제출 시점을 늦추는 등 기업 사정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노동부는 토익, 텝스(TEPS), 일본어능력시험(JPT) 등 어학 시험 주관 기관에도 협조를 구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기업이 채용 지원자의 어학 시험 성적 확인을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시험 성적도 확인해주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4개월 동안 유효기간이 끝난 어학 시험 성적이 대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는 토익 등의 시험이 재개되기 때문에 어학 시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취업준비생의 어려움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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