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 서울시, 이만희 등 신천지 지도부 검찰 고발

“살인죄 적용” 서울시, 이만희 등 신천지 지도부 검찰 고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3-01 20:29
수정 2020-03-0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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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명단 누락, 허위 기재 등 방역 업무방해는 살인죄·상해죄 해당…엄벌해야”

박원순 “신천지 지도부에 엄한 처벌 이뤄져야”
朴 “강제수사해야 감염병 하루 빨리 수습”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어떤 조치도 안 취해”
신천지 “지자체·언론, 비난시 더 힘들어질 것”
박원순 서울시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끄는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에도 신도 명단 누락과 허위 기재 등 위급한 시기에 방역 업무를 방해한 데 대해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시는 1일 오후 8시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엄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신천지 지도부 고발 소식을 전한 뒤 “이들을 강제수사해야 감염병을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다”면서 “이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다수의 국민이 사망에 이르거나 상해를 입는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피고발인들이 검진을 거부하고 있고,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히려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에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있는 등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하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 고발 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부연했다.

신천지 측은 자가격리를 하고 있던 이만희 총회장이 이미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시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검진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신천지는 이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정치 지도자 여러분께 보내는 호소문’을 내고 “신천지 신도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정책을 세워 달라”면서 “신천지를 범죄 집단화하는 시도를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 서울신문DB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 서울신문DB
그러면서 “각 지자체에서 명단을 문제 삼아 신천지를 앞다퉈 고발하겠다고 한다”면서 “신천지가 관련 시설을 은폐하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고 지자체의 고발과 언론에 불만을 표출했다.

신천지는 “정치지도자들과 언론이 무분별하게 ‘신천지가 진원지’라고 비난할수록 우리 성도들은 두려움 속에 쉽게 신분을 드러내기 힘들 것이란 점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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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는 “부족한 역량이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최대한 보조를 맞춰가고 있다. 해당 지자체로부터 격려도 받고 있다”면서 “신천지 성도들을 몰아세우지 마시고 적극적인 협조에 나설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말했다.
신천지
신천지 신천지예수교 제공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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