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사이트 이미지.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모(26)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 370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고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포함해 같은 해 8월 말까지 53만7000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때 국내 유통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김본좌’의 1만 4000여 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당시 김본좌는 2006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