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4110원보다 210원(5.1%) 오른 4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6시까지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을 투표에 부쳐 2011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0만 2880원,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7만 6320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 233만 6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협상은 경기 회복으로 노동계의 임금상승 기대심리가 높은 가운데 경영계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권과 영세·중소기업의 임금 지급능력 부족 문제로 맞서면서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처음 제시한 최저임금은 각각 5180원(26%인상)과 4110원(동결)이었으며 막판까지도 격차가 줄지 않아 결국 공익위원들이 조정안을 두고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은 사용자 대표 위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공익위원 등 18명 중 16명이 찬성표를,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이번 주중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 이상 준 후 다음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6시까지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조정안을 투표에 부쳐 2011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0만 2880원,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7만 6320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 233만 6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협상은 경기 회복으로 노동계의 임금상승 기대심리가 높은 가운데 경영계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권과 영세·중소기업의 임금 지급능력 부족 문제로 맞서면서 난항을 겪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처음 제시한 최저임금은 각각 5180원(26%인상)과 4110원(동결)이었으며 막판까지도 격차가 줄지 않아 결국 공익위원들이 조정안을 두고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은 사용자 대표 위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공익위원 등 18명 중 16명이 찬성표를,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한편 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이번 주중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 이상 준 후 다음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7-0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