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유족 신고 2천300여 건 중 166건 심사, 163건 상정
전라남도 ‘여순사건 실무위 소위원회’는 지난 18일 도청에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에 대한 첫 심사를 시작, 163건을 실무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여순사건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학교수, 전남도교육청 관계관 등이 참석한 전라남도 ‘여순사건 실무위 소위원회’는 지난 18일 도청에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166건의 사실 조사 결과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 이 가운데 163건을 실무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그동안 전남도와 시군에서 접수한 희생자·유족 신고 2천300여 건 중 희생자·유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166건에 대해 도와 시군의 사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고 내용과 입증자료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심사 대상 166건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미 진실규명을 받고 ‘여순사건 특별법’ 상 희생자·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고한 143건과 경찰서 보안기록과 군법회의 판결문 등 증명자료가 있는 19건, 증명자료가 없어 보증서를 제출한 4건 등이다.
이날 심사에서는 여순사건 관련성과 보증인 진술의 신뢰성 등 토론을 통해 166건 중 163건을 실무위에 상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3건은 증거 자료 보완과 추가적인 법적 검토 등을 이유로 상정을 보류했다.
심사에서 위원들은 “여순사건은 74년 전 일이라 증명자료 없는 사건이 많고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분도 거의 없어 대부분의 보증인 진술도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간접 증언이 많다”며 “희생자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 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결정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종필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이번 소위원회 사전 검토를 통과한 희생자·유족 심사 건은 8월 초 여순사건 실무위원회(위원장 도지사)를 열어 심의한 후, 여순사건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명예회복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5일까지 접수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는 2천317건이며 여순사건 피해 신고는 2023년 1월 20일까지, 전남도(시군 및 읍면동 포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