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가 187건에 이르고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시간 제한 준수 위반 38건, 출입자 명부 관리 소홀 32건, 거리두기 위반 6건, 기타 2건 순이다. 중대한 위법 사례 6건에 대해선 고소·고발했다.
구체적 적발 사례는 유학 온 동남아인 3명이 지난해 4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이탈했다가 강제 추방됐다.
이들은 자가격리 중 거주지인 원룸을 빠져나와 공원에서 5시간 정도 머물렀다가 적발됐다.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했으나 유선전화 점검 과정에서 들통이 났다.
지난 1월에는 전북 모 유흥주점에서 집합 금지 위반으로 업소 관계자와 이용자 등 9명이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한 외국인 확진자는 지난 6월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사실을 은폐했다가 추방됐다.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강화된 방역수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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