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제보자에 포상금 최고액 1000만원 지급

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제보자에 포상금 최고액 1000만원 지급

김병철 기자
입력 2020-10-21 15:13
수정 2020-10-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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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위반, 식당 원산지 거짓 표시 신고 등 60건 총 2143만원 지급

경기도가 불법하도급을 저지르는 페이퍼컴퍼니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경기도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으로는 최고액이다.

경기도는 ‘2020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이를 포함해 모두 60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214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 중 A씨는 전문 인력도 없이 대표자 이름만 등록해 놓고 공사를 도급받은 뒤 다른 업체에 맡긴 ‘페이퍼컴퍼니’(가짜회사)를 제보해 포상금 최대 액수인 1000만원을 받는다.

이밖에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 제보들은 공공일자리 채용자의 근무수당 부당 수령, 버스 불법 감차 등 여객 운수 사업법 위반,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법 위반,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행위 등이다.

공익제보란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를 말한다.

도는 2019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누구나 손쉽게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포상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339명의 공익제보자에게 1억765만원의 보상 및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신고하면 된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가 가능한 ‘비실명 변호사대리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익제보를 통해 도민의 안전 침해 행위는 물론 공정한 거래질서 방해 행위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금 지급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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