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센터 “통·리장 자녀 장학금 신청서 ‘종교·사상’ 기재, 양심의 자유 침해”

경기도 인권센터 “통·리장 자녀 장학금 신청서 ‘종교·사상’ 기재, 양심의 자유 침해”

김병철 기자
입력 2019-10-08 13:51
수정 2019-10-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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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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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센터는 도내 19개 시군 지자체의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 시행규칙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시군은 통·리장 자녀 장학금 신청서류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거나 별도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인권센터는 이런 시행규칙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요소가 있다고 보고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해당 시군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센터는 종교와 사상 기재에 대해 “학생의 종교와 사상은 개인이 결정하는 양심에 해당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종교와 사상을 결정하는 자유는 물론 이를 밖으로 표현하는 것에 관한 자유도 포함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조례 시행규칙에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돼 장차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문구가 적힌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시군 중 과천·성남·평택 등 11개 시군은 신청서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고양·수원·안산·용인 등 16개 시군은 신청서 이외에 학생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해당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19개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시행규칙이 하루빨리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11개 시군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개선하는 내용의 ‘경기도민의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안’은 지난달 16일 열린 ‘제3차 생활적폐청산 공정경기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생활적폐 청산 공모전 1등 제안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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