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북 상생 교류협력 프로젝트 발표...한반도 통일시대 대비

부산,남북 상생 교류협력 프로젝트 발표...한반도 통일시대 대비

김정한 기자
입력 2018-09-18 16:33
수정 2018-09-18 1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시가 18일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5개 분야,35개 사업으로 이뤄진 남북 상생 교류협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부산시는 우선 신북방 정책의 시·종점이라는 지리적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 북한 원산과 나진을 경유하는 부산발 유럽행 열차 운행을 적극 추진한다.

부산신항이 물류중심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철도·항만 연계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남· 북한·중국·러시아 복합 물류루트를 활성화한다.

해양·항만·수산 등 부산이 강점을 지닌 주력산업을 포함해 금융,ICT,마이스(MICE) 등 신산업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부산항만공사와 공동으로 나진항 개발을 추진하고 근해어선의 북한해역 입어와 수산물 교역·가공 산업 교류,북한 노후어선 및 어로장비 현대화 사업,중소형 조선업 북한 진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도시관리 기술과 전시·컨벤션 운영관리 시스템을 교류하고 북한 지역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대북 경제제재 해제 이전 남·북 상호 신뢰 회복과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북한 최초 개항항으로 해수욕장 등 관광자원을 가진 원산시와 해수욕장간(부산 해운대-원산 명사십리,부산 광안리-원산 송도원해수욕장)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바다미술제 교류와 교사·학생 간 해양협력 등을 매개로 한 ‘우리바다 교류사업’을 벌인다.

부산에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탐사하는 ‘유라시아 청년대장정’을 내년에는 북한을 경유해 진행하기로 했다.

부산국제영화제에 북한 영화인을 초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공동영화제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산에서 열리는 2019 코리아오픈 테니스대회와 2020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거나 남북 단일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대북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서울시와 ‘BS(Busan-Seoul) PEACE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평화통일 정책연구와 남북 교류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북한선수단과 응원단 방문을 시작으로 2003년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해 경제교류 5개 분야 의향서를 체결하고 평양항생제공장 건립을 지원하는 등 남북 협력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향후 부산이 유라시아 관문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물류 루트를 확대하고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필요하다면 북한 방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