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노량대교 명칭 결정에 불복해 지명결정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

남해군, 노량대교 명칭 결정에 불복해 지명결정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

강원식 기자
입력 2018-02-20 16:27
수정 2018-02-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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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이 남해군-하동군을 잇는 새 연륙교 명칭을 노량대교로 정한 국가지명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지명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남해군과 ‘제2남해대교 명칭 관철을 위한 남해군민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하동 연륙교 명칭으로 ‘노량대교’를 의결한 국가지명위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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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남해대교 명칭 관철을 위한 남해군민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제2남해대교 명칭 관철을 위한 남해군민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제2남해대교 명칭 관철을 위한 남해군민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영일 남해군수가 20일 남해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량대교’를 의결한 국가지명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남해군과 공동대책위는 빠른 시일안에 국토지리정보원을 상대로 국가지명위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기로 했다. 또 노량대교 지명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남해군을 비롯해 민·관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박영일 남해군수와 박득주 군의회 의장, 류경완 도의원, 최연식 전국이통장연합회 남해군지회장, 정철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장 등 5명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국가지명위가 연륙교 이용주체인 섬 지역 주민 정서와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교량명칭을 결정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 교량은 기존 남해대교를 대체·보완하는 교량으로 국가지명위가 결정한 ‘노량대교’ 명칭은 당초 새 교량 건설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이름”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국토지리정보원을 상대로 국가지명위 결정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을 내고, 법적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과 지명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일 군수는 “국토지명과 관련한 최고 의결기관인 국가지명위 결정을 바꾸는 일이 결코 쉽지 않고 불투명함을 잘 알고 있지만 남해군과 공동대책위는 제2남해대교 명칭 관철을 위해 모든 행정적 조치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해군의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하동군은 “우리 군과 남해군은 국가지명위 개최 전인 지난 1월 새 연륙교 명칭과 관련해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국가지명위에 제출했다”며 “남해군이 이같이 약속하고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량대교는 남해군 설천면과 하동군 금남면을 잇는 길이 990m 연륙교로 기존 남해대교 옆에 건설하고 있다. 오는 6월 준공예정 이었으나 겨울철 기상여건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돼 준공이 오는 9월로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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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준공예정인 남해군 설천면과 하동군 금남면을 잇는 새 연륙교 노량대교
오는 9월 준공예정인 남해군 설천면과 하동군 금남면을 잇는 새 연륙교 노량대교
새 교량 명칭을 놓고 남해군은 ‘제2남해대교’를 주장하고, 하동군은 ‘노량대교’를 주장하며 두 군이 팽팽이 맞서 경남도지명위원회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했다.

국가지명위는 지난 9일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교량 명칭을 노량대교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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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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