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 국가등록문화유산 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 국가등록문화유산 된다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4-07-17 13:33
수정 2024-07-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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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 국가유산청 제공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 국가유산청 제공
1919년 10월 31일 발행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17일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이 소장한 축하문과 선언서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문서들은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국내의 ‘한성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등과 통합해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출범한 것을 기념하고, 제2차 독립시위운동을 촉구하고자 제작됐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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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문과 선언서에는 김구, 박은식 등 ‘대한민족 대표’ 30명의 이름과 ‘대한민국 원년 10월 31일’이라고 적혀 있다. 당시 다이쇼 일왕의 생일에 맞춰 문서를 발표해 3·1운동과 같은 전국적 시위운동의 전개와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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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선언서. 국가유산청 제공
대한민국임시정부 선언서. 국가유산청 제공
이 자료들은 문헌을 통해서만 존재가 알려져 오다 장로교 목사이자 고고학자인 고 김양선(1907~1970) 숭실대 교수가 1967년 학교에 기증하면서 실체가 확인됐다. 실물 전단 형태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자료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당시 독립운동 전개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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