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 국가등록문화유산 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 국가등록문화유산 된다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4-07-17 13:33
수정 2024-07-17 13: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 국가유산청 제공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 국가유산청 제공
1919년 10월 31일 발행된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문과 선언서’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17일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이 소장한 축하문과 선언서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문서들은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국내의 ‘한성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등과 통합해 대한민국임시정부로 출범한 것을 기념하고, 제2차 독립시위운동을 촉구하고자 제작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축하문과 선언서에는 김구, 박은식 등 ‘대한민족 대표’ 30명의 이름과 ‘대한민국 원년 10월 31일’이라고 적혀 있다. 당시 다이쇼 일왕의 생일에 맞춰 문서를 발표해 3·1운동과 같은 전국적 시위운동의 전개와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냈다.
이미지 확대
대한민국임시정부 선언서. 국가유산청 제공
대한민국임시정부 선언서. 국가유산청 제공
이 자료들은 문헌을 통해서만 존재가 알려져 오다 장로교 목사이자 고고학자인 고 김양선(1907~1970) 숭실대 교수가 1967년 학교에 기증하면서 실체가 확인됐다. 실물 전단 형태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자료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3·1운동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당시 독립운동 전개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