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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국가유산 된다 ‘국가유산기본법’ 국회 통과

문화재→국가유산 된다 ‘국가유산기본법’ 국회 통과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3-04-27 18:03
업데이트 2023-04-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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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 명칭이 이제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문화재청은 27일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제정 추진한 ‘국가유산기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국가유산기본법은 지난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재는 1950년 제정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인용한 용어로 그동안 문화재라는 명칭을 사용해 재화의 개념으로 한정돼 인식됐다. 앞으로는 유네스코 체계에 맞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하고 이를 통틀어 국가유산으로 부른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을 지정・등록문화재 중심으로 보호하던 것에서 미래의 잠재적 유산과 비지정유산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로 전환하게 된다. 보존・관리 중심에서 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유산 정책이 추진된다. 1995년 12월 9일 석굴암,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날을 기념해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각계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했다. 설문조사 결과 문화재 명칭 개선 필요성에 대해 국민 76.5%, 전문가 91.8%가 찬성했고, 유산 개념으로 변경하는 데는 국민 90.3%, 전문가 95.8%가 찬성했다.

법안이 공포되면 국가유산기본법이 국가유산 보호 정책 최상위 기본법이 된다. 그 아래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을 새롭게 재편하고 정비해 2024년 5월부터 새로운 체제로 전환한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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