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대 지어진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 문화재 됐다

1910년대 지어진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 문화재 됐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16-08-17 15:43
수정 2016-08-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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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에 위치한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사진)를 등록문화재 제662호로 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는 한국과 서양의 건축양식이 절충된 건물로, 1910년대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벽돌로 지어진 한옥 상가로는 서울시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으며, 남대문로 상가 건축의 전형적인 형식과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문화재청은 “근대 이래 진행된 도시 한옥의 진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 의미와 건축사적 가치가 크다”며 “당시 단층 건물이 주류였던 상황에서 2층 한옥 상가 건물들이 줄줄이 지어졌다는 점, 목조 가구식 구조의 전통에서 벗어나 벽돌을 활용해 상가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는 점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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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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