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대 지어진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 문화재 됐다

1910년대 지어진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 문화재 됐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16-08-17 15:43
수정 2016-08-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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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은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에 위치한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사진)를 등록문화재 제662호로 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는 한국과 서양의 건축양식이 절충된 건물로, 1910년대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벽돌로 지어진 한옥 상가로는 서울시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으며, 남대문로 상가 건축의 전형적인 형식과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문화재청은 “근대 이래 진행된 도시 한옥의 진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 의미와 건축사적 가치가 크다”며 “당시 단층 건물이 주류였던 상황에서 2층 한옥 상가 건물들이 줄줄이 지어졌다는 점, 목조 가구식 구조의 전통에서 벗어나 벽돌을 활용해 상가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는 점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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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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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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