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 ‘옛 서울역사 현상변경안’ 가결…서울시 환영

문화재위, ‘옛 서울역사 현상변경안’ 가결…서울시 환영

입력 2015-12-18 16:42
수정 2015-12-18 17: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차례 심의 끝 통과…“안전대책 충분히 마련됐다고 판단” 서울시 “서울역 고가 공원화 및 일대 활성화 사업 탄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서울시가 중구에 위치한 옛 서울역사 일대를 공원 등으로 개발하겠다며 신청한 현상변경안을 4차례 심의 끝에 가결했다.

문화재위원회는 18일 오후 근대문화재분과 임시회의를 열어 옛 서울역사 주변 고가도로 보수보강과 광장 시설물 설치를 위해 내놓은 현상변경 허가 신청안을 참석인원 7명 중 4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올해 초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국 뉴욕 하이라인파크를 벤치마킹해 서울역 고가를 공원으로 만드는 등 옛 서울역사 일대를 개발하겠다고 밝히고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안을 제출했다.

옛 서울역사는 사적 제284호로 고가 918m 중 128m가 경관지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을 바꾸려면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는 “서울역 주변의 역사와 환경, 경관 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난 7월 신청안을 부결했고, 9·11월에는 보류시켰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11월 회의에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 판단을 위해 보수·보강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또 12월 초 직접 현장을 방문키로 했다.

문화재위원회 회의는 격월마다 열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 1월 정기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주길 요청함에 따라 연내 처리키로 하고 이날 임시회를 연 것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안전대책을 충분히 수립했다고 판단했고 이달 초 이뤄진 현장답사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해 위원들이 충분히 토의한 끝에 신청안을 가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역 고가 공원화와 일대 활성화 사업이 관계기관 협력 속에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thumbnail -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