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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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4 00:00
수정 201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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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25일부터 조계종 중앙종회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는 제194회 임시회를 다음 달 25일부터 5일간 연다. 중앙종회는 “새로 지정된 총림 3곳의 방장 스님 추대와 총림법 제정이라는 현안이 있는 만큼 6월 종회 개최가 불가피하다”며 “지난 3월 종회에서도 6월 임시회를 열어 총림법 개정안 등을 마무리짓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종회는 그동안 총림법 개정과 관련해 견해 차를 보여 온 선원 수좌들과 합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한국교회의 미래’ 토론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김영주 목사) 신앙과 직제위원회는 28일 오후 1시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소양관 609호에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신학토론회’를 연다. 이번 신학토론회는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문제와 원인을 살펴 신학적이고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 앞으로 2년간 진행할 신학토론회의 첫 행사로,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종교개혁의 의미와 SOLA 주의의 비판적 고찰’)와 대전장로회신학대 정원범 교수(‘한국교회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신학 패러다임의 전환’)가 발표에 나선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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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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