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안으로 IPTV 법안이라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방통특위 측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서비스 권역·자회사 분리 등에 대해 위원들간 인식 차이는 아직 크지만, 시장점유율 규제 및 권역 분리 등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방통기구 개편안 논의는 현재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지난달 28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열고 앞서 17일 열린 3차 회의에서 나온 잠정 합의안을 폐기했다.
이 안은 ‘방송통신 진흥과 정책은 독임제 행정부처가, 규제 집행만 위원회 조직이 담당’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는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내용적 측면뿐 아니라 회의가 아닌 ‘비공개 간담회’를 거쳐 나온 결과라는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았다.
이 회의에는 6명의 법안소위 위원중 이재웅, 서상기(이상 한나라당), 홍창선(대통합민주신당), 권선택(국민중심당)위원 등 4명만 참석했다. 회의에 불참한 정종복(한나라당), 정청래(대통합민주신당)위원은 4차 회의에 참석해 “3차 잠정안은 그동안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겠다는 논의의 큰 흐름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방통융합은 IPTV나 와이브로 서비스 등 방송통신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혼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융합을 실현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각각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로 행정체제는 다르지만 방송통신과 관련해서는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커뮤니케이션위원회(OFCOM)를 각각 두고 있다.FCC는 규제정책에 부분적으로 진흥기능을 담당하는 형식이고,OFCOM은 기본적으로 규제위원회지만, 주파수·자원관리를 아우르며 직무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이와 관련, 최민희 방송위 부위원장은 “국내 방송통신 환경에서는 같은 대통령 중심제이면서 방통융합을 일찍부터 실시한 미국 FCC를 참조할 만하다.”고 말했다.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국정감사, 대선정국과 맞물려 방통기구 개편안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이달 9일부터 상임위별 예산심사가 잡혀 있고 14일부터 11월4일까지는 국정감사, 또 국감 이후에는 대선으로 특위 활동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4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5차 회의에서는 일단 IPTV 법안에 대해서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