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동북부 쿠피안스크 등 주민에 대피령…흑해 인도주의 항로 임시 개설

우크라, 동북부 쿠피안스크 등 주민에 대피령…흑해 인도주의 항로 임시 개설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8-11 06:53
수정 2023-08-11 06: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BBC 홈페이지
BBC 홈페이지
우크라이나가 좀처럼 반격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고 AFP 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주의 쿠피안스크 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어린이와 함께 있는 여성, 노인,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취약한 시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것을 촉구했다. 영국 BBC는 대피령이 내려진 곳이 37개 정착지(두 도시와 35개 마을)에 이른다고 전했다. 시의회는 또 쿠피안스크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이 증가하는 등 안보 상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피령이 알려지기 직전 러시아에서는 쿠피안스크 주변의 전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해졌다는 발표가 나왔다. 러시아 국방부는 “쿠피안스크 주변에 대한 공세 과정에서 서부군관구 공격팀이 전선 최전방 가장자리를 따라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고 밝혔다.

쿠피안스크는 우크라이나 동북부 철도 요충지로, 지난해 9월 하르키우 수복 당시 우크라이나가 되찾았지만 최근 러시아군의 거센 공세에 직면했다. 전날 한나 말랴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도 쿠피안스크가 현재 러시아군 공세의 주요 목표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 6월 초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남부 자포리자와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 집중된 틈을 타 하르키우 지역과 도네츠크 북부 리만 방면에서 점령지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달부터 하르키우 쿠피안스크 방면 전선에서 진격 중이라고 밝혀왔다. 지난 7일에도 쿠피안스크 방면으로 약 3㎞ 전진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흑해곡물협정을 파기한 러시아의 흑해 봉쇄 시도로 발이 묶인 선박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도주의 항로를 개설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일방적 조치라 얼마나 실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러시아와 유엔은 우크라이나의 항로 개설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이 내용을 보도한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이날 성명을 내 “흑해에서 임시 인도주의 회랑이 개설됐다. 해당 항로를 국제해사기구(IMO)에 직접 제안했다”며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초르노모르스크, 오데사, 피우데니 등 항구에 있었던 민간 선박들이 주로 이 항로를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해군은 또 “기뢰와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따른 위험은 존재한다”면서도 “선주와 선장이 공식적으로 항해 준비가 됐다고 확인한 선박은 해당 항로 통과 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레 찰리크 해군 대변인도 첫 선박이 며칠 안에 이 항로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만에 봉쇄된 상선들만 곡물 및 농산물 수출을 위해 해당 항로를 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로는 매우 투명할 것”이라며 “우리는 선박에 카메라를 설치할 것이고, 해당 선박이 순수하게 인도주의적 임무를 띠고 있으며, 군사적 목적이 없음을 알리는 방송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흑해 봉쇄로 발이 묶인 상선들이 우크라이나 항구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지난달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을 파기한 뒤 흑해 봉쇄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항만에 발이 묶인 상선은 약 60척에 이른다. 선원 대부분은 대피한 상태로, 현지에서 채용한 우크라이나 인력이 선박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달 안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갖고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복귀를 설득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한 일이 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이날 로이터 인터뷰를 통해 “푸틴 대통령을 협정에 복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에르도안 대통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