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복나선 푸틴…왜 핀란드 가스관만 잠갔나

또 보복나선 푸틴…왜 핀란드 가스관만 잠갔나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2-05-22 18:09
수정 2022-05-22 18: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핀란드 나토 가입 신청 ‘괘씸죄’로

50년간 공급해온 천연가스 공급중단

스웨덴과 달리 러와 국경 1340㎞ 겹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자국을 향한 서방사회의 제재와 견제에 또 경제·외교적 보복으로 맞섰다. 지난달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이어 이번엔 약 50년간 공급해 온 핀란드의 가스관을 잠갔다.

핀란드 국영 에너지 회사인 가숨은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됐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대금 결제를 루블화로 지불하라고 요구했는데, 핀란드가 이를 거부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핀란드가 지난 18일 스웨덴과 함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신청한 것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화나게 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16일 러시아는 양국의 나토 가입 선언에 대해 “중대한 실수”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18일(현지시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위한 공식 신청서를 나토에 제출했다. 양국은 70 여년간 군사적 비동맹주의 정책에 따라 중립 노선을 지켜 왔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을 계기로 가입을 결정했다. 마그달레나 안데르손(오른쪽) 스웨덴 총리가 자국을 공식 방문 한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함께 17일 스톡홀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톡홀름 신화 연합뉴스
핀란드와 스웨덴이 18일(현지시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위한 공식 신청서를 나토에 제출했다. 양국은 70 여년간 군사적 비동맹주의 정책에 따라 중립 노선을 지켜 왔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을 계기로 가입을 결정했다. 마그달레나 안데르손(오른쪽) 스웨덴 총리가 자국을 공식 방문 한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함께 17일 스톡홀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스톡홀름 신화 연합뉴스
AP통신에 따르면 마티 반하넨 핀란드 의회 의장은 “1974년 시작된 러시아·핀란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끊긴 것은 양국의 중요한 (역사적) 기간이 끝났다는 상징”이라며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조치는) 나토 가입에 대한 보복 차원을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러 제재에 대한 반격”이라고 평가했다.

핀란드는 이미 대비가 돼 있다며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다. 연간 에너지 소비에서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한 데다 대안도 찾았다는 것이다. 가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발틱 커넥터(핀란드와 이웃 국가 에스토니아 간 가스 공급망) 파이프라인을 통해 고객들에게 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러시아는 지난 14일 핀란드의 전력 공급도 중단했다. 러시아산 전력은 핀란드 전체 사용량의 10%다.

특히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하려는 두 국가 중 유독 핀란드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1340㎞에 이르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가 나토라는 ‘군사적 동맹’을 얻는 것이 더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