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전투기 추락 순간, 3명 사망·9명 부상

리비아 전투기 추락 순간, 3명 사망·9명 부상

입력 2014-09-03 00:00
수정 2014-09-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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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민간인 주거지역에 전투기 1대가 추락해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현지 주민들의 말을 빌려 리비아 동부 토부룩시 임시 의회 건물로부터 1km 떨어진 중심가에 리비아 전투기 1대가 추락해 조종사를 비롯 민간인 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30일 일어난 전투기 추락사고를 애도하기 위한 비행 도중 유압 장치(hydraulic system)의 기술적 결함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리비아는 최근 수도 트로폴리의 국제공항 지배권을 놓고 비이슬람계 ‘미스라타’(Misrata) 민병대와 정부군이 교전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영상=Bashir Saleh/유튜브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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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우 인턴기자 hw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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