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법원, 베를루스코니에 ‘공직활동 금지 2년’ 선고

伊법원, 베를루스코니에 ‘공직활동 금지 2년’ 선고

입력 2013-10-19 00:00
수정 2013-10-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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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법원은 탈세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77) 전 총리에 대해 향후 2년간 공직 활동을 금지한다고 19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이날 현지 방송사 ‘미디어셋’의 세금 횡령 공모 혐의로 대법원 최종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에 대한 형량을 징역 4년과 공직 활동 금지 2년으로 확정했다.

앞서 공직 활동 금지 기간을 5년으로 선고했던 밀라노 법원은 대법원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이같이 감형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공직 활동 금지 부분은 의회 상원의 최종 표결을 거쳐야 하며, 항소도 가능하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지난해 자신의 가족이 소유한 미디어셋을 통해 미국 영화 3천 편의 판권을 비싸게 사들인 것처럼 꾸미고 차액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세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어 대법원도 지난 8월 징역형을 확정했으나 5년간 공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지시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30건이 넘는 다양한 재판을 받았지만, 실형을 확정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베를루스코니는 76세의 노령임을 감안해 교도소에 수감되는 대신 가택연금이나 지역사회 봉사를 하게 될 전망이다. 형량 또한 지난 2006년 제정된 사면법에 따라 자동으로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 상태다.

아울러 이번 실형 선고로 상원의원직도 박탈당할 처지에 놓였다.

상원위원회는 오는 29일 긴급회의를 통해 베를루스코니에 대한 공직 활동 금지 판결을 표결하고 향후 의원직 박탈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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