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강제노동 문제” 인신매매등급 강등 ‘경고’

美 “한국 강제노동 문제” 인신매매등급 강등 ‘경고’

입력 2013-02-17 00:00
수정 2013-02-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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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인권침해 지적…주미대사관 1등급 유지 총력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인신매매 척결 노력과 관련해 강제노동 사례와 법령 미비 등을 문제 삼으며 올해 ‘2등급’ 강등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회도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원양어선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등을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거론한 것으로 확인돼 외교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01년부터 발간하는 ‘연례 인신매매(TIP) 보고서’에서 각국에 등급을 매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첫해는 최하인 3등급이었으나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째 1등급을 유지했다.

16일(현지시간)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발간한 ‘인신매매 정책과 이슈’ 보고서에서 전 세계 인신매매 공급망 실태의 첫 번째 사례로 최근 발각된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외국인 선원 부당노동 문제를 지목했다.

지난 2011년 7월 뉴질랜드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던 원양어선의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뉴질랜드 정부의 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들 해외 이주민 노동자는 혹독하고 고립된 환경에서 일하면서 낮은 급여를 받거나 아예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서 “심지어 신체적인 학대나 성추행을 당한 사례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올해 국무부의 연례 TIP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최근 진행된 양국 간 협의 과정에서도 국무부는 뉴질랜드 원양어선 사태를 사례로 들면서 강제노동, 임금 체불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는 아울러 우리나라 현행법에 인신매매 관련 조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다 내용도 포괄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주미대사관을 비롯한 외교당국은 뉴질랜드 원양어선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부합동조사단이 구성돼 신속하게 실태 파악에 나섰으며,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관련 법·제도 정비에 대해서는 미국과 법체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법 개정은 어렵지만 부처 내규나 장관 지시 등으로 보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3등급과는 달리 2등급으로 떨어지더라도 관련 제재나 불이익은 없다”면서 “그러나 통상 국무부 보고서가 3월에 발간되는데 박근혜 정부 초기에 강등 소식이 전해진다면 충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6월에 발간됐던 지난해처럼 올해도 TIP 보고서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며 “총력을 다해 설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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