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총기규제 앞두고 찬반 勢 대결 양상

美 총기규제 앞두고 찬반 勢 대결 양상

입력 2013-01-12 00:00
수정 2013-01-12 03: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행정부가 코네티컷주 뉴타운 초등학교 총기 난사 참사를 계기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총기 소유를 옹호하는 단체와 이에 반대하는 집단이 세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총기협회(NRA)가 신입 회원이 10만명 늘어났다고 밝히자 ‘불법 총기에 반대하는 시장들’(MAIG)은 신규 가입자가 40만명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MAIG의 에리카 소토 램 공보국장은 “지난해 12월 14일 뉴타운 사건 이후 40만명 넘게 새로 가입했으며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낸 총기 규제 청원에도 9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이끄는 이 단체는 불법 총기 소지 및 사용에 반대하는 시장 800여명의 연합체다.

램 국장은 “우리를 한데 묶는 것은 총기 범죄와 맞서 싸우겠다는 결단과 이런 폭력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설명했다.

MAIG는 지난해 7월 콜로라도주 오로라의 한 극장에서 제임스 홈스가 무차별 총격을 가해 12명을 숨지게 하고 50여명을 부상하게 한 사건 이후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과 광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및 의회에 전화 걸기 등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NRA는 전날 신입 회원이 지난 18일간 10만명 이상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비를 내는 NRA 회원 수는 410만명에서 420만명으로 늘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21일 웨인 라피에르 부회장이 코네티컷 참사 이후 처음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학교에 무장 요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비난 여론이 고조됐으나 상당수 국민은 이에 공감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 총기 규제 논란이 마무리될 때까지 회원을 500만명으로 늘리는 등 세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NRA 관계자는 “정책 당국자들이 이성적인 제안과 계획을 내놓을 수 있도록 대화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치권 인사들과 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진정한 미국인들은 NRA가 무기소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에 대해 타협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행정부는 조 바이든 부통령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으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

연합뉴스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thumbnail -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기사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