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무역분쟁

美 ·中,무역분쟁

입력 2008-12-24 00:00
수정 2008-12-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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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조정을 요청하는 등 미·중 무역분쟁 조짐이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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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2일(현지시간) 중국산 철 파이프 제품에 대해 최고 40.5%의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안을 6대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미 철강업체들은 올초 선박의 기름과 가스를 수송할 때 사용되는 중국산 철 파이프 제품이 생산비보다 싸게 판매되고 있고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제소한 바 있다.앞서 지난달 미 상무부는 중국 랴오닝노던스틸파이프에 40.05%를 비롯해 후루다오그룹 35.63%, 기타 중국철강업체 37.84% 등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미 상무부는 ITC와 별개로 이날 침대 매트에 사용되는 중국산 스프링에 대해 164.75~234.5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은 부시 행정부가 지난해 중국 경제가 불공정 무역개선을 위해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해도 될 만큼 성장했다고 밝힌 뒤 늘어나고 있다.미 상무부는 지난해 3월 그동안 사회주의 국가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던 관례를 깨고 중국산 아트지에 처음으로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린 뒤 같은 해 10월 최고 99%의 상계관세를 매겼다.ITC는 지난해 중국산 양말과 정사각형 파이프,타이어 등에도 상계관세를 부과했다.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1월 2001년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 모두 76차례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조치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금융위기에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값싼 중국산 제품들의 수출 공세로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은 통상정책과 관련,자유무역 못지않게 공정무역을 강조하고 있어 중국에 대한 반덤핑 모니터링제 도입,상계관세 부과,미 통상법 301조 적용 등 강경한 통상정책을 예고하고 나섰다.특히 올해 말로 34개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쿼터가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중국산 섬유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자국산 철 파이프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결정에 반발,WTO에 분쟁조정패널 구성을 요청했다.중국의 분쟁조정패널 요청은 지난해 9월 미국이 중국산 특수 종이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후 두번째다.

미국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의 세아 리 정책국장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통상정책에 있어 노동과 환경을 중시하고 있어 중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집권 초기 무역 제재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mkim@seoul.co.kr
2008-12-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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