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미국] “함께 하고 싶으면 모든 것을 밝혀라”

[오바마의 미국] “함께 하고 싶으면 모든 것을 밝혀라”

김균미 기자
입력 2008-11-15 00:00
수정 2008-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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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고위임명직 후보에 7쪽 63개항 질문지 발송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일하고 싶으면 자신은 물론 직계 가족들의 과거 기록들을 시시콜콜한 것까지 모두 공개할 준비를 하라.´ 오바마 당선인측의 깐깐한 인사 검증시스템이 화제다.

기고문·가정부 등 신고대상 광범위

오바마 당선인측이 최근 백악관과 내각, 대사 등 정부 고위 임명직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질문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

7쪽짜리 질문지에는 63개항의 질문들이 빼곡하다. 과거 일한 경력은 기본이고, 출판물과 기고·연설문, 인간관계, 재정상태, 세금, 소송 관계, 가정부나 운전기사 등 개인적인 고용관계, 기타 등 모두 8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특히 로비단체들과의 관계나 최근 정부의 구제금융이 투입된 모기지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AIG와 워싱턴뮤추얼 등 금융기관들과의 관계에 대해 배우자 몫까지 자세히 기술하도록 요구했다. 이 때문에 질문지의 내용이나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각에서는 사생활을 ‘침해할’ 정도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이력서의 첫번째 문항은 과거 10년동안 작성, 제출했던 모든 이력서와 개인 소개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본인과 배우자의 과거 로비활동 이력과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한 경력과 사유, 외국에 거주해 본 경력과 이유, 일하는 동안 가장 논란이 됐던 사건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할 것 등을 요구했다.

출판물 등과 관련해서는 기고, 연설문, 의회 증언 내용 등은 물론 블로그와 인터넷에 올린 글,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추후 본인과 가족, 대통령 당선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메일과 휴대전화 메시지, 메신저 내용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이밖에 인터넷 등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이름과 가명 등도 빠뜨리지 않고 기입할 것을 요구했다. 심지어 개인용으로 작성, 보관중인 일지나 일기 등도 가능한 한 설명토록 했다.

개인의 금융정보와 관련,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부동산,1만달러 이상 대출금, 회원권을 기술토록 했다. 본인과 배우자가 관여하고 있는 사업이나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도 모두 신고토록 했다. 세금 내역과 소송, 소송비용, 파산과 교통법규 위반으로 50달러 미만의 벌금을 낸 경력을 제외한 모든 체포 경력 등은 시한에 제한이 없다. 이혼경력이 있는 경우 법원의 위자료 결정 내용과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 내역까지 신고해야 한다.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받은 50달러 이상의 모든 선물내역도 지원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최근 10년간 함께 거주했던 사람들 명단, 고요된 가정부나 유모, 운전기사 등의 법적 지위 등도 모두 써야 한다. 불법 이민자의 고용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조치다.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2명의 법무장관 지명자들이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 중도 사퇴한 것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이밖에 가족 구성원들의 총기 소유 여부, 건강상태, 개인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유무까지 밝혀야 한다.

사전 인사검증시스템 통과땐 FBI 신원조회

오바마 당선인의 대변인인 스테파니 커터는 “오바마 당선인은 워싱턴을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고, 정부의 고위 임명직 지명절차는 이같은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런 깐깐한 사전 인선절차를 통과하면 연방수사국(FBI)과 정부윤리처의 신원조회가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물샐 틈 없는 검증체계에도 불구,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하겠다는 지원자들이 줄을 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당선인은 15명의 장관과 200여명의 대사, 정부기관장들과 부기관장, 정치 자문, 보좌관 등 모두 7000여명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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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08-1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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