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제선 기내 액체류 반입 금지

모든 국제선 기내 액체류 반입 금지

류찬희 기자
입력 2007-01-25 00:00
수정 2007-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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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기에 100㎖를 초과하는 액체류 휴대 반입이 금지된다. 화장품, 치약, 헤어젤, 에어졸파스 등이 대표적인 제한 품목이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24일 전세계 항공노선 기내에 용기당 100㎖(박카스 1병 분량) 초과 액체 반입을 금지하고 용기 총량이 1ℓ를 넘지 말라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 및 유럽연합 소속 국가 운항편에만 액체류 반입을 금지해 왔다.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은 검색 요원에게 미리 휴대사실을 신고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들여갈 수 있다. 유아용 음식과 젤 형태의 약품,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도 별도 제작된 투명한 비닐 봉투에 넣어 봉인한 뒤 영수증을 동봉 또는 부착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 가능하다.

ICAO는 지난해 8월 영국 히스로공항에서 발생한 액체 폭발물 사건 이후 미국과 영국에만 적용되던 100㎖ 초과 액체의 기내 반입 제한 조치를 전 세계 항공 노선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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