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사유재산권 제한 가능”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사유재산권 제한 가능”

황장석 기자
입력 2005-06-25 00:00
수정 2005-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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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 연방헌법은 ‘공익을 위한 경우’ 사유재산을 수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경우 시(市)가 토지를 수용한 뒤 개발업자들에게 넘기는 것이어서 공익성이 인정될지 관심이 집중됐었다.

코네티컷주 뉴런던시가 제약회사 화이자의 연구센터 예정지 주변의 집과 대지를 수용한 것이 토지수용 조건을 공익적 목적으로 제한한 연방헌법에 위배된다며 주민 9명 등 15가구 소유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23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 재판부가 5대4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뉴욕 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비아그라로 유명한 화이자가 1998년 뉴런던시에 있는 회사 건물 인근에 3억 5000만달러를 들여 대규모 연구개발(R&D)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뉴런던시 당국은 화이자의 R&D센터 부지 주변의 낙후된 주거지역을 호텔 등의 시설을 갖춘 고급 주택단지로 재개발하겠다며 토지수용에 나섰다.

거주자 대부분이 보상금을 받고 집과 토지를 내놨지만 여든 일곱해 평생을 살아온 집을 포기할 수 없다는 할머니 등 주민 9명이 소송을 제기했다.‘토지를 수용한 뒤 건설업자에게 넘기는 것은 토지수용의 조건인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거를 들었다. 하지만 소송은 지방법원과 코네티컷주 대법원을 거쳐 이번에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연방대법원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시가 토지수용 이후 민간업자에 땅을 넘긴다는 사실을 문제삼지 않았다. 존 폴 스티븐스 대법원 판사는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오랫동안 허용돼온 정부의 기능”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미 전역에서 지방정부의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동안 집과 대지를 팔지 않겠다고 버티던 소유주들이 타협에 나설 확률이 커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개발업자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5-06-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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