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이 사유재산권 보호와 관련, 핵심 법안인 물권법(物權法)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 22일 개막된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는 사유재산 보장과 관련된 물권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고 24일 보도했다.
관영 신화사는 심의 중인 물권법 초안은 ▲개인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동산의 소유권을 향유하고 ▲국가는 개인재산의 상속권과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는 개인의 저축과 투자, 수익을 보호한다는 등의 내용이라고 전했다.
물권법 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정법대학교 장핑(江平) 총장은 “소유권의 보호는 물권법 제정에서 출발하며 중국의 첫번째 물권법은 이런 의미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사회 보장제도의 중대한 발전”이라고 전제,“이 법이 제정되면 개인 사유재산권에 대한 각 방면의 이익보호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총 9권 1209항의 중국 법안 사상 최대 분량의 하나인 이 법안은 내년 3월 개최되는 제10기 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인간의 재산관계를 규정하는 물권법은 헌법에 명시된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새로운 토대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밝혔다.
신화사는 “물권법의 등장은 인민들의 사유재산을 보호,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보다 빠르게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oilman@seoul.co.kr
지난 22일 개막된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는 사유재산 보장과 관련된 물권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고 24일 보도했다.
관영 신화사는 심의 중인 물권법 초안은 ▲개인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동산의 소유권을 향유하고 ▲국가는 개인재산의 상속권과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는 개인의 저축과 투자, 수익을 보호한다는 등의 내용이라고 전했다.
물권법 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정법대학교 장핑(江平) 총장은 “소유권의 보호는 물권법 제정에서 출발하며 중국의 첫번째 물권법은 이런 의미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사회 보장제도의 중대한 발전”이라고 전제,“이 법이 제정되면 개인 사유재산권에 대한 각 방면의 이익보호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총 9권 1209항의 중국 법안 사상 최대 분량의 하나인 이 법안은 내년 3월 개최되는 제10기 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인간의 재산관계를 규정하는 물권법은 헌법에 명시된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새로운 토대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밝혔다.
신화사는 “물권법의 등장은 인민들의 사유재산을 보호,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을 보다 빠르게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oilman@seoul.co.kr
2004-10-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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