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소셜믹스’의 그늘

[씨줄날줄] ‘소셜믹스’의 그늘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5-05-29 00:17
수정 2025-05-2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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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5월 순환선으로 완공된 서울 지하철 2호선은 강남 업무지구와 구로·문래 산업단지, 신촌·홍대 대학가와 을지로·동대문 구도심을 하나로 잇는다. 서울은 다양한 계층이 객차라는 ‘움직이는 소셜믹스’ 안에서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잘 섞이는 도시다.

서울시는 주거공간에서도 계층 통합을 꿈꿨다. 2003년부터 재개발·재건축 단지에도 적용했다. 소셜믹스는 아파트 단지 내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어 배치하는 방식. 하지만 툭하면 갈등이 불거진다. 최근엔 잠실과 여의도에서 ‘한강뷰 임대주택’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됐다. 대치 재건축 단지에선 20억원의 벌금을 감수하며 임대주택을 저층 위주로 배정하는 일도 있었다.

소소한 갈등은 이미 숱하게 많았다. 공동 현관을 막고 별도 출입구를 만들어 임대 주민 동선을 분리한 단지, 임대 주민에게 놀이터나 헬스장 같은 커뮤니티 시설 사용을 제한한 아파트도 있었다. 설계할 때 임대동을 소음이 심한 도로변에 배치하거나 외벽 페인트 색을 달리하기도 했다. 임대 주민들은 같은 단지에 살면서도 ‘이등 시민’ 취급을 받아 서럽고, 분양 주민들은 평생 모은 손으로 산 집의 가치가 떨어질까 불만이다.

소셜믹스의 효용에 대한 논란은 그래서 끊이지 않는다. 해외에서도 이런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나 계층 통합의 해법을 찾은 곳도 더러 있다. 프랑스는 임대주택 격인 사회주택에 입주할 자격을 전체 인구의 70%에게 부여해 ‘취약계층 주택’이라는 낙인을 지웠다. 싱가포르는 국가 주도로 공공주택에 인종과 계층을 섞었다. 독일 뮌헨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대상 주택을 넓게 분산 배치했다.

한국에서 아파트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다. 가족의 전 재산이자 대물림 유산이다. 어울려 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집 한 채에 ‘올인’하는 사회에서 소셜믹스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인지 모른다. ‘한국형 소셜믹스’의 해법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홍희경 논설위원
2025-05-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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