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소셜믹스’의 그늘

[씨줄날줄] ‘소셜믹스’의 그늘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5-05-29 00:17
수정 2025-05-2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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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5월 순환선으로 완공된 서울 지하철 2호선은 강남 업무지구와 구로·문래 산업단지, 신촌·홍대 대학가와 을지로·동대문 구도심을 하나로 잇는다. 서울은 다양한 계층이 객차라는 ‘움직이는 소셜믹스’ 안에서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잘 섞이는 도시다.

서울시는 주거공간에서도 계층 통합을 꿈꿨다. 2003년부터 재개발·재건축 단지에도 적용했다. 소셜믹스는 아파트 단지 내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어 배치하는 방식. 하지만 툭하면 갈등이 불거진다. 최근엔 잠실과 여의도에서 ‘한강뷰 임대주택’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됐다. 대치 재건축 단지에선 20억원의 벌금을 감수하며 임대주택을 저층 위주로 배정하는 일도 있었다.

소소한 갈등은 이미 숱하게 많았다. 공동 현관을 막고 별도 출입구를 만들어 임대 주민 동선을 분리한 단지, 임대 주민에게 놀이터나 헬스장 같은 커뮤니티 시설 사용을 제한한 아파트도 있었다. 설계할 때 임대동을 소음이 심한 도로변에 배치하거나 외벽 페인트 색을 달리하기도 했다. 임대 주민들은 같은 단지에 살면서도 ‘이등 시민’ 취급을 받아 서럽고, 분양 주민들은 평생 모은 손으로 산 집의 가치가 떨어질까 불만이다.

소셜믹스의 효용에 대한 논란은 그래서 끊이지 않는다. 해외에서도 이런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나 계층 통합의 해법을 찾은 곳도 더러 있다. 프랑스는 임대주택 격인 사회주택에 입주할 자격을 전체 인구의 70%에게 부여해 ‘취약계층 주택’이라는 낙인을 지웠다. 싱가포르는 국가 주도로 공공주택에 인종과 계층을 섞었다. 독일 뮌헨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대상 주택을 넓게 분산 배치했다.

한국에서 아파트란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다. 가족의 전 재산이자 대물림 유산이다. 어울려 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집 한 채에 ‘올인’하는 사회에서 소셜믹스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인지 모른다. ‘한국형 소셜믹스’의 해법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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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논설위원
2025-05-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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