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장기근속/이순녀 논설위원

[길섶에서] 장기근속/이순녀 논설위원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3-07-19 02:08
수정 2023-07-19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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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장에서 계속 근무한다고 말하면 놀라는 이들이 꽤 있다. 친구들조차 가끔 ‘한 회사를 어떻게 그리 오래 다닐 수 있냐’며 짓궂게 놀린다. 가족도 애증의 관계가 다반사인데 직장은 말해 뭐할까만은 이직이나 실직 경험 없이 지금까지 장기근속하고 있으니 각별한 인연인 것만은 분명한 듯싶다.

서울의 40대 직장인 가운데 ‘현재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는 비율이 33.8%라고 한다. 얼마 전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만 40~49세 1189명을 조사해 공개한 자료다. ‘정년과 관계없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다’는 응답은 5.8%였다. 역으로 따지면 열 명 중 여섯 명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장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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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논란이다. 부당 수급은 마땅히 바로잡아야겠지만 고용 안전판인 실업급여 자체가 희화화되거나 부정당해선 곤란하다. 장기근속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많은 직장인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말이다.

2023-07-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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