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소녀 평화비’ 단상/구본영 논설위원

[길섶에서] ‘소녀 평화비’ 단상/구본영 논설위원

입력 2011-12-16 00:00
수정 2011-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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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때 영문도 모르고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순진무구한 소녀가 환생한 건가.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세운 평화비를 처음 보며 가진 소회다.

이 ‘소녀 평화비’를 놓고 한·일 양국이 외교 갈등을 빚고 있단다. 일본 정부로선 날마다 일제의 부끄러운 과거를 일깨우는 소녀상이 껄끄러울 법하다. 하지만, 따져 보면 일본이 자초한 일일 수 있다. 1000회의 수요집회로 피해자들이 문제해결과 사과를 촉구했는데도 일본 정부가 성의 있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 않은가.

초겨울 삭풍에 떨고 있는 소녀상을 지나치면서 상념에 젖었다. 국가 간은 물론 가족과 친구를 포함한 인간관계에서도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의 첫걸음은 경청이란 생각이 들었다. 코 고는 소리는 옆에서 자는 사람에겐 들리지만, 당사자는 모르기 일쑤가 아닌가. 문득 “타인의 결점은 우리의 눈앞에 있고 자신의 결점은 자신의 등 뒤에 있는 법”이라는 세네카의 명언이 떠올라 스스로를 되돌아 보았다.

구본영 논설위원 kby7@seoul.co.kr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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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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