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소녀 평화비’ 단상/구본영 논설위원

[길섶에서] ‘소녀 평화비’ 단상/구본영 논설위원

입력 2011-12-16 00:00
수정 2011-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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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때 영문도 모르고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순진무구한 소녀가 환생한 건가.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세운 평화비를 처음 보며 가진 소회다.

이 ‘소녀 평화비’를 놓고 한·일 양국이 외교 갈등을 빚고 있단다. 일본 정부로선 날마다 일제의 부끄러운 과거를 일깨우는 소녀상이 껄끄러울 법하다. 하지만, 따져 보면 일본이 자초한 일일 수 있다. 1000회의 수요집회로 피해자들이 문제해결과 사과를 촉구했는데도 일본 정부가 성의 있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 않은가.

초겨울 삭풍에 떨고 있는 소녀상을 지나치면서 상념에 젖었다. 국가 간은 물론 가족과 친구를 포함한 인간관계에서도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의 첫걸음은 경청이란 생각이 들었다. 코 고는 소리는 옆에서 자는 사람에겐 들리지만, 당사자는 모르기 일쑤가 아닌가. 문득 “타인의 결점은 우리의 눈앞에 있고 자신의 결점은 자신의 등 뒤에 있는 법”이라는 세네카의 명언이 떠올라 스스로를 되돌아 보았다.

구본영 논설위원 kby7@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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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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