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흙길/이춘규 논설위원

[길섶에서] 흙길/이춘규 논설위원

입력 2010-07-02 00:00
수정 2010-07-0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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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길이 그리워지면 집근처 남산에 간다. 오랜만에 남산 중턱 남동쪽 산책로에 이르니 길이 화려하게 바뀌었다. 듬성듬성 남아있던 흙길들이 온통 우레탄 등으로 포장되어 버렸다. 흙길을 밟으며 생각을 가다듬고자 했던 계획은 헛꿈이 되고 말았다. 보기는 좋지만 허전했다.

서울특별시민들은 종일 흙과 함께하기 어렵다. 출퇴근길은 포장길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한강 둔치의 길에도 흙은 귀하다. 한 뼘 남았던 흙길인 많은 아파트의 샛길들도 빠르게 포장길로 바뀌어 간다. 근교 등산로에도 나무·철제 계단 등 인공구조물이 무섭게 늘어간다.

서울뿐인가. 농촌의 도로들도 오래 전 포장되었다. 골목길까지 말끔하다. 주요 논길, 밭길조차 흙길이 아니다. 농민들도 논이나 밭에서 일하지 않으면 흙 밟기가 쉽지 않다. 포장길은 장점이 많다. 하지만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고 했다. 흙길이 주는 많은 것이 사라져 간다. 편리함과 자연스러움의 조화는 어려운가. 가끔은 흙먼지 날리는 황톳길을 걷고 싶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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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논설위원 taein@seoul.co.kr

2010-07-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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