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흙길/이춘규 논설위원

[길섶에서] 흙길/이춘규 논설위원

입력 2010-07-02 00:00
수정 2010-07-0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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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길이 그리워지면 집근처 남산에 간다. 오랜만에 남산 중턱 남동쪽 산책로에 이르니 길이 화려하게 바뀌었다. 듬성듬성 남아있던 흙길들이 온통 우레탄 등으로 포장되어 버렸다. 흙길을 밟으며 생각을 가다듬고자 했던 계획은 헛꿈이 되고 말았다. 보기는 좋지만 허전했다.

서울특별시민들은 종일 흙과 함께하기 어렵다. 출퇴근길은 포장길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한강 둔치의 길에도 흙은 귀하다. 한 뼘 남았던 흙길인 많은 아파트의 샛길들도 빠르게 포장길로 바뀌어 간다. 근교 등산로에도 나무·철제 계단 등 인공구조물이 무섭게 늘어간다.

서울뿐인가. 농촌의 도로들도 오래 전 포장되었다. 골목길까지 말끔하다. 주요 논길, 밭길조차 흙길이 아니다. 농민들도 논이나 밭에서 일하지 않으면 흙 밟기가 쉽지 않다. 포장길은 장점이 많다. 하지만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고 했다. 흙길이 주는 많은 것이 사라져 간다. 편리함과 자연스러움의 조화는 어려운가. 가끔은 흙먼지 날리는 황톳길을 걷고 싶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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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논설위원 taein@seoul.co.kr

2010-07-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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