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징계법 헌소 각하’, 윤석열 징계 재판 속도 내야

[사설] ‘검사징계법 헌소 각하’, 윤석열 징계 재판 속도 내야

입력 2021-06-24 20:42
수정 2021-06-25 0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야권 유력한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마침내 29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여야를 통틀어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만큼 출마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검증의 시간’에 노출된다. 검증에 돌입하면 예기치 않았던 변수들도 속출할 것이다. 철저한 검증은 윤 전 총장 본인을 위해서도, 유권자인 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와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이나 검찰총장 징계 처분과 관련된 재판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침 어제 헌법재판소는 윤 전 총장 측이 낸 옛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자 윤 전 총장 측은 “징계청구권자가 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6개월여 심리 끝에 헌소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청구 당시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원 대부분 지명·위촉하게 돼 있어 공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법성이 없다고 한 것이다.

헌재의 판단이 나온 만큼 현재 윤 전 총장 측이 제기해 법원에 계류돼 있는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재판의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은 다음달 16일에야 첫 증인신문에 나설 계획인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기 전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 추 전 장관도 그제 대선 출사표를 냈는데 자칫 재판이 길어지면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올 초 법원이 윤 전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무력화됐다. 행정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든 피선거권에 영향은 없다. 다만 행정소송의 결과는 윤 전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권한을 남용해 징계받아 마땅했는지, 아니면 눈엣가시 같던 윤 전 총장을 ‘찍어 내기’하려고 현 정권이 부당하게 징계했는지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법원의 엄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1-06-2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