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적 약자 보듬는 포용력 절실하다

[사설] 사회적 약자 보듬는 포용력 절실하다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8-07-15 20:50
수정 2018-07-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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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들의 최대 행사인 퀴어문화축제가 그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올해로 19회인 이 축제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우리 사회 성소수자들의 인권에 주목하자는 취지로 해마다 열린다. 매년 규모가 커져 올해는 역대 최장거리인 4.0㎞ 거리 행진도 이어졌다. 그런가 하면 길 건너편에서는 난민대책국민행동의 난민법 개정·폐지 촉구 집회가 뜨거웠다. “국민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앞세운 이들은 제주 예멘 난민 강제송환, 난민법·무사증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성소수자의 권리와 난민 문제는 결코 쉽게 마침표가 찍히지 못하는 뜨거운 사회 쟁점이다. 그제 광화문의 두 집회를 일과성 행사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올해 퀴어문화축제에는 13개국 대사관과 주한 유럽연합, 지역 커뮤니티 등 105개 단체가 참여했다.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을 지양하자”는 참가자들의 외침이 뜨거웠으나 반대쪽의 목소리도 여전히 거셌다. 종교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려 오후 내내 양쪽의 신경전이 팽팽했다.

성소수자들의 권리 보장은 말처럼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우리보다 훨씬 포용적 시각을 견지한 서구에서조차 여전히 성소수자들의 인권 보호는 사회적 불씨를 떠안은 민감한 사안이다. 그런 상황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아량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성소수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일 뿐이다. 사실상 현실은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기초 작업조차 돼 있지 않다. 성소수자들을 음지에서 움츠리게 하니 그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하기가 어렵다.

난민 문제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는 지구촌의 공통과제를 이런저런 위험 부담이 걱정된다고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부단히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근 거없이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외국인 혐오증을 잠재울 수 있다.

‘다름’을 ‘틀림’과 구분해 인정하는 문화야말로 문명사회의 시민 성숙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순간 인간존중의 배려는 깊어진다. 무차별적 차별과 혐오로 사회 약자들을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지 않은지 깊이 성찰해야 할 때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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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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