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셀프 개혁’으로 로스쿨 바로 설 수 있겠나

[사설] ‘셀프 개혁’으로 로스쿨 바로 설 수 있겠나

입력 2016-05-15 18:10
수정 2016-05-1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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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가 지난 13일 입시 공정성 확보 방안을 내놨다. 학생 신상 정보를 알 수 없도록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고 자기소개서에 집안 배경을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요지다. 최근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 사례들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음서제 특혜 의혹은 끊일 새가 없었다. 어찌 된 영문인지 그 와중에도 로스쿨협의회는 내부 개혁에 꿈쩍 않고 버텼다. 그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로스쿨 스스로가 모처럼 환부에 칼을 들이댄 자구책이다.

로스쿨 운영 방식에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는 국민들 눈에는 그래도 한참 멀었다. 공정성 시비를 근본적으로 없애겠다는 의지를 읽기 어렵다. 블라인드 면접 금지와 자기소개서 단속 정도는 일반 기업체와 대학 입시에서조차 뿌리내린 장치다. 여론의 화살이 집중적으로 쏠린 상처만 마지못해 봉합하고 넘어가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사법시험 존치 논의와 별개로 로스쿨 폐지론이 고개 든 마당이다. 그런데도 심각한 구멍으로 드러난 부분만 손질하고 넘어가겠다는 발상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불공정 특혜의 여지가 많은 정성평가 비중을 대폭 줄이라는 요구가 거센데도 기존의 선발 방식을 고수하려는 뜻을 이해할 수 없다. 정량평가에서의 변별력이 지금처럼 계속 낮으면 면접 등 정성평가로 합격을 가려야 하니 특혜 시비가 줄지 않을 것은 뻔하다.

대학과 법조계에는 “로스쿨 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로스쿨 교수”라는 말이 돈다. 교수들의 정성평가 재량이 과도한 탓이다. 로스쿨 교수진은 예전의 법학과 교수들과 전직 법조인들이다. 법조 인맥을 타고 실력자 자녀의 로스쿨 입학 청탁이 기승을 부린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굳어져 있다. 의심과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지켜야 할 기득권이 있지 않다면 로스쿨협의회는 국민 기대치보다 더 큰 폭의 체질 개혁에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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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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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의 입시제도 개혁이 흐지부지 넘어가면 교육부도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등 떠밀려 간신히 로스쿨 3년치 입시만 조사한 데다 그나마 적발된 부정 사례들조차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거세다. “교육부가 현대판 음서제를 당당히 커밍아웃시켰다”는 비난마저 연일 높다. 엄중한 국민 시선을 안다면 교육부는 로스쿨의 셀프 개혁에 결코 팔짱만 끼고 있어서는 안 된다.

2016-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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