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총리 인준 표결에 참여하는 게 정정당당하다

[사설] 野 총리 인준 표결에 참여하는 게 정정당당하다

입력 2015-02-15 17:54
수정 2015-02-16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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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를 놓고 여야가 오늘 또 한번 격돌한다. 오후 소집될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과 오늘 임명동의안 표결에 합의한 바 없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주장이 맞부닥치면서 지난 12일에 이어 다시 한번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휴일인 어제에도 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실시와 그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함으로써 오늘 임명동의 표결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내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그 결과가 어떠하든 오늘 이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은 이뤄지는 것이 법치와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본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그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해법을 줄 수 있는 건 국민밖에 없다”며 거듭 여론조사로 이 후보자 인준 여부를 가릴 것을 주장했으나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 절차를 무시하는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여론조사 만능주의라면 대체 왜 의회와 정당이 존재해야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대신해 공직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따지고,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 여부를 가리도록 헌법이 소명한 이상 이를 따르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일 것이다.

인준 표결을 앞두고 158석의 새누리당이 ‘이탈표’, 즉 임명동의 반대표를 차단하느라 부심하고 있고, 반대로 새정치연합 측은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질 것인지, 아니면 아예 표결에 불참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은 혀를 차게 만드는 얘기다. 총리 인사청문과 임명동의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따지는 제도가 아니라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정략적 계산이 맞부닥치는 난전(廛)으로 전락했음을 보여 주는 증좌와 다를 바 없다. 대통령이 지명했으니 소속 의원 한 명도 예외 없이 무조건 동의해야 한다는 여당의 인식이나, 내년 총선에서의 충청권 표심을 염두에 두고 표결 참여의 유불리를 따지는 야당의 행태 모두 국민과 나라보다 자신들의 이해득실부터 따지는 한국 정치의 낙후성을 보여 준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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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인준 앞에서 국정이 몇 날 며칠을 멈춰서도 좋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산적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국회는 즉각 정상 가동돼야 하며,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걸림돌로 둬선 안 된다. 야당은 당당하게 표결에 참여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민심을 전해야 하며, 여당 또한 소속 의원들의 뜻을 구속하는 그 어떤 구태도 삼가기 바란다.

2015-02-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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