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총리 인준 표결에 참여하는 게 정정당당하다

[사설] 野 총리 인준 표결에 참여하는 게 정정당당하다

입력 2015-02-15 17:54
수정 2015-02-16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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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를 놓고 여야가 오늘 또 한번 격돌한다. 오후 소집될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과 오늘 임명동의안 표결에 합의한 바 없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주장이 맞부닥치면서 지난 12일에 이어 다시 한번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휴일인 어제에도 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실시와 그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함으로써 오늘 임명동의 표결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내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그 결과가 어떠하든 오늘 이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은 이뤄지는 것이 법치와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본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그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해법을 줄 수 있는 건 국민밖에 없다”며 거듭 여론조사로 이 후보자 인준 여부를 가릴 것을 주장했으나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 절차를 무시하는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여론조사 만능주의라면 대체 왜 의회와 정당이 존재해야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대신해 공직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따지고,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 여부를 가리도록 헌법이 소명한 이상 이를 따르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일 것이다.

인준 표결을 앞두고 158석의 새누리당이 ‘이탈표’, 즉 임명동의 반대표를 차단하느라 부심하고 있고, 반대로 새정치연합 측은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질 것인지, 아니면 아예 표결에 불참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은 혀를 차게 만드는 얘기다. 총리 인사청문과 임명동의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따지는 제도가 아니라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정략적 계산이 맞부닥치는 난전(廛)으로 전락했음을 보여 주는 증좌와 다를 바 없다. 대통령이 지명했으니 소속 의원 한 명도 예외 없이 무조건 동의해야 한다는 여당의 인식이나, 내년 총선에서의 충청권 표심을 염두에 두고 표결 참여의 유불리를 따지는 야당의 행태 모두 국민과 나라보다 자신들의 이해득실부터 따지는 한국 정치의 낙후성을 보여 준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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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인준 앞에서 국정이 몇 날 며칠을 멈춰서도 좋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산적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국회는 즉각 정상 가동돼야 하며,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걸림돌로 둬선 안 된다. 야당은 당당하게 표결에 참여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민심을 전해야 하며, 여당 또한 소속 의원들의 뜻을 구속하는 그 어떤 구태도 삼가기 바란다.

2015-02-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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