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총리 인준 표결에 참여하는 게 정정당당하다

[사설] 野 총리 인준 표결에 참여하는 게 정정당당하다

입력 2015-02-15 17:54
수정 2015-02-16 02: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를 놓고 여야가 오늘 또 한번 격돌한다. 오후 소집될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표결 처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과 오늘 임명동의안 표결에 합의한 바 없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주장이 맞부닥치면서 지난 12일에 이어 다시 한번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휴일인 어제에도 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실시와 그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함으로써 오늘 임명동의 표결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을 내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그 결과가 어떠하든 오늘 이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은 이뤄지는 것이 법치와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본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그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해법을 줄 수 있는 건 국민밖에 없다”며 거듭 여론조사로 이 후보자 인준 여부를 가릴 것을 주장했으나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 절차를 무시하는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여론조사 만능주의라면 대체 왜 의회와 정당이 존재해야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대신해 공직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따지고,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 여부를 가리도록 헌법이 소명한 이상 이를 따르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일 것이다.

인준 표결을 앞두고 158석의 새누리당이 ‘이탈표’, 즉 임명동의 반대표를 차단하느라 부심하고 있고, 반대로 새정치연합 측은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질 것인지, 아니면 아예 표결에 불참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은 혀를 차게 만드는 얘기다. 총리 인사청문과 임명동의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따지는 제도가 아니라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정략적 계산이 맞부닥치는 난전(廛)으로 전락했음을 보여 주는 증좌와 다를 바 없다. 대통령이 지명했으니 소속 의원 한 명도 예외 없이 무조건 동의해야 한다는 여당의 인식이나, 내년 총선에서의 충청권 표심을 염두에 두고 표결 참여의 유불리를 따지는 야당의 행태 모두 국민과 나라보다 자신들의 이해득실부터 따지는 한국 정치의 낙후성을 보여 준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총리 인준 앞에서 국정이 몇 날 며칠을 멈춰서도 좋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산적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국회는 즉각 정상 가동돼야 하며,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걸림돌로 둬선 안 된다. 야당은 당당하게 표결에 참여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민심을 전해야 하며, 여당 또한 소속 의원들의 뜻을 구속하는 그 어떤 구태도 삼가기 바란다.

2015-02-16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