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층아파트 떠도는 헬機 국민은 불안하다

[사설] 고층아파트 떠도는 헬機 국민은 불안하다

입력 2013-11-18 00:00
수정 2013-11-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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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민간 헬기가 서울 강남의 한 고층 아파트에 충돌해 조종사 2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헬기가 고층 건물에 부딪혀 추락한 사고는 국내에선 처음이다. 영화에서나 보았던 참사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안개 때문에 헬기가 항로를 이탈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더라도 조종사들의 실수로 인한 단순 사고로 넘겨버릴 일은 아니다.

기업이나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민간 헬기는 모두 109대다. 2004년에 68대였으니 9년 만에 62%나 증가한 셈이다. 문제는 민간 헬기들이 주로 도심을 비행한다는 사실이다. 관제탑의 통제를 받지 않는 헬기는 시계 비행을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고층 건물에 충돌할 수 있다. 서울 강남권에는 50층이 넘는 고층 건물이 즐비하다. 2015년 완공될 123층짜리 ‘롯데슈퍼타워’는 비행 안전 문제로 착공 이전부터 논란이 많았다. 이대로 가다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못한다.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짙은 안개라고 할 수 있다. 헬기가 이륙한 장소인 김포는 시정(視程)이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불과 몇십㎞ 밖의 기상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 헬기는 강이나 고속도로를 따라 운항하게 되어 있는데 빌딩 숲 사이로 들어온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안전운항 수칙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안전 운항을 담당하거나 점검할 기관도 분명치 않다. 한마디로 안전 무방비다. 도심 헬기는 ‘날아다니는 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사고로 고층 아파트 거주자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불안한 것은 그들만이 아니다. 헬기가 유동인구 밀집지역에라도 추락한다면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서울시는 관할 여부를 떠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국토교통부 등 관련 당국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전체 민간헬기의 운항을 통제하는 기구부터 만들어야 한다. 기상청도 뒷짐을 지고 있어선 안 된다. 보다 정교한 악천후 예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종사들의 안전의식이다. 운항 전 항로 주변의 기상과 헬기의 정비 상태를 확인할 일차적인 책임은 조종사에게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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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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