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공염불 안 된다

[사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공염불 안 된다

입력 2011-10-14 00:00
수정 2011-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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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가 재추진된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지난 10일 정당공천제 폐지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정당공천제 개선을 위한 준비위원회 및 전국 5개 지역 광역본부를 구성하고, 민·관·학·정계·언론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도 하고 정당을 상대로 교섭도 벌일 예정이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해묵은 과제이다.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대부분의 국민은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만 이런 지적에 귀를 닫고 있다. 항상 입으로는 국민을 앞세우지만 정당공천제 이야기만 나오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당공천이 필요하다고 앵무새처럼 되뇐다. 그러나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여러 차례 실시된 지방선거를 통해 증명되고도 남았다.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헌금을 하고 기초단체장들은 이를 벌충하기 위해 공직을 수행하면서 딴짓을 한다.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각종 행사 등에 불려나가 뒷수발을 든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만 목을 매니 주민자치, 생활자치는 뒷전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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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는 정당공천제로 중앙정치의 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서울만 해도 무상급식을 놓고 서울시내 25개 구청장과 광역의회 의원들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갈려 소모적인 힘겨루기를 계속해 오지 않았는가. 우리나라는 지역구도가 강하게 남아 있어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에서 집행부와 의회를 싹쓸이하는 현상이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선 집행부와 의회 간의 건전한 비판과 감시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공천권을 포기,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2011-10-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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