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생들 스스로의 양심부터 치료해야

[사설] 의대생들 스스로의 양심부터 치료해야

입력 2011-04-02 00:00
수정 201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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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그제 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전국 의대 4학년 협의회(전사협) 회장 강모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실기시험 채점관으로 학생들에게 시험내용을 알려준 의대 교수 5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전국 41개 의대 대표와 부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전사협의 부정행위는 조직적이었고 치밀했다. 전사협은 응시생이 3300여명이나 되는데 시험장소는 한곳이어서 하루에 60~70명씩만 시험을 치르는 허점을 노렸다.

전사협은 지난해 9월 실기시험을 실시할 무렵 홈페이지를 만들어 먼저 시험을 치른 학생이 문제를 자세히 올리도록 했다. 지난해 실기시험의 112개 문항 중 103개가 이런 식으로 유출됐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문제를 알고 치른 시험이니 시험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지난해 실기시험 응시자 중 2700여명이 전사협이 마련한 홈페이지에 가입했다고 한다. 머리 좋다는 의대생들이 ‘좋은’ 머리를 부정행위를 하는 데 쓴 셈이니 매우 충격적이다. 지난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종합한 최종합격자가 응시생의 92%나 되는 게 이런 부정행위의 결과였다고 해도 그리 지나치지는 않을 듯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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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의대생들은 환자의 병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본인들의 양심부터 치료해야 한다. 이런 양심 불량의 의대생들이 지금은 의사가 돼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으니 말문이 막힌다. 관계당국은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의대생들의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 실기시험은 2009년에 시작됐다. 2009년에도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실기시험을 두달에 걸쳐 치른, 개념 없는 관계당국의 책임도 크다. 의대생들의 부정행위 적발을 계기로 시험제도 개선도 있어야 한다.

2011-04-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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