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버스정류장 멋과 첨단 어우러지게

[사설] 서울 버스정류장 멋과 첨단 어우러지게

입력 2010-02-24 00:00
수정 2010-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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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시내 버스정류장 디자인사업이 이제서야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50년간 버스정류장 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을 독점해 온 특정사업자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존속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디자인 서울’을 꾸준히 추진해 온 서울시는 이 소송에 휘말려 지난 4년 동안 버스정류장 관련 시설에는 손도 대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특정사업자와의 계약종료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통해 버스정류장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버스정류장은 시민의 편의와 안전은 물론이고 도시미관 등을 위해 세심하게 꾸미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세계 관광 선진국들을 보면 길거리의 우체통이나 휴지통, 가로수와 가판대 하나에도 무척 신경 쓴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버스정류장 같은 공공시설은 말할 나위가 없다. 시민들이 출퇴근이나 외출시 잠시 머무는 곳이지만 아름다운 디자인에 편의시설을 갖추고, 요란하지 않은 광고로 심리적·시각적 안정감까지 배려하고 있다. 버스정류장은 도시 얼굴의 한 부분이기도 해서 외국 관광객에게 그 도시의 이미지를 강하게 새겨주기도 한다. 당연히 밝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이어야 함에도 송사 때문에 정비가 지체된 점은 안타깝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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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새로 꾸밀 주요 버스정류장에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아트 스테이션(Art Station)’을 구상 중이라고 한다. 디자인과 IT를 어우러지게 설치하면 IT강국의 수도(首都)다운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걷고, 머물고, 즐길 수 있는 ‘디자인 서울거리’를 만들려면 시민의 이용빈도가 높은, 이런 공공시설부터 정비해 나가야 한다. 버스정류장 외형의 표준화도 중요하나 거리나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도 고려했으면 한다. 그 다음은 관리다. 잘 만들어 놓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서울시는 세계디자인도시(WDC) 서밋을 개최한 도시답게 새 버스정류장 시설에는 ‘문화’를 담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0-0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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