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헌, 국민 합의가 먼저다

[사설] 개헌, 국민 합의가 먼저다

입력 2007-01-10 00:00
수정 2007-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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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대선 정국을 정략적으로 흔들겠다는 의도가 없다면 연임제는 논의할 만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대다수 국가들이 대통령 연임제나 중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단임제는 일부 정치후진국에서 보이는 제도로서 대부분의 학자들도 4년 연임제로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리의 대통령 단임제는 군부 쿠데타에 이은 장기집권의 폐해를 되풀이 말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1987년 6·10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 개헌이 이뤄질 때 단임제가 채택되었다. 이후 네 명의 단임제 대통령이 탄생했고, 민주정치 역시 큰 발전을 이룩했다. 이제는 특정 권력자가 장기집권을 노릴 여건은 사라졌다고 본다. 때문에 1회 연임제를 도입해 대통령을 중간평가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시기가 되었다.

노 대통령의 제안에 여당과 일부 군소야당은 긍정 반응을 보였으나 가장 중요한 상대인 한나라당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의 반대는 내용이 아니라 개헌 시기에 관한 것이다. 한나라당 주요 대선주자들도 4년 연임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었다. 대선이 가까운 시점에 개헌 논의에 불이 붙으면 정계개편 등으로 유리한 판세가 흐트러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개헌 문제를 대선 공약에 걸어 다음 정권에서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과 여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배경이 이해가 간다. 하지만 매끄럽게 개헌이 성사되면 앞서가는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원포인트 개헌 수용 여부에 대해 내부 토론을 다시 해보길 바란다.

청와대측은 오는 2,3월쯤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해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개헌을 끝내겠다는 일정을 밝혔다. 연임제 개헌의 당위성은 있지만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밀어붙여선 안된다.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고 한나라당이 동의하는 상황에서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 국회의석 분포상 한나라당이 끝내 반대하면 개헌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낼 수 없다. 결과가 뻔한데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서너달 동안 정치권은 물론 온 나라가 개헌 공방으로 시끄러울 것이다. 대선정국이 더욱 혼미해지고 민생경제가 표류할까 두렵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려면 올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예에서 보듯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자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시한을 정해 개헌을 몰아붙여 나라를 어지럽게 해선 안된다. 비록 8개월여의 차이가 나지만 2012년에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일치시킬 기회는 있다. 한나라당 설득에 최선을 다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다음 정권에 넘긴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개헌발의에 이어 선거구제 개편을 건 임기단축 등으로 정국을 뒤흔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야당의 의구심을 노 대통령 스스로 풀어줘야 한다.

정쟁 격화를 막기 위해 개헌 논의를 청와대가 주도하지 말고 국회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정치인이 아닌 중립적 전문가들로 국회에 위원회를 구성해 바람직한 개헌 방향을 모색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도중에 여야 합의가 되어 개헌이 조기에 성사되면 좋고, 안 되면 다음 정권이 개헌을 추진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7-01-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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