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청사 신축안, 청계천 복원 무색하다

[사설] 시청사 신축안, 청계천 복원 무색하다

입력 2005-02-23 00:00
수정 2005-02-23 07: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본청사의 주차장과 부속건물 부지 3800평에 22층 규모의 새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측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청사가 비좁아 이전이나 새청사 건립 등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제때 지어져 문화재로 지정된 시청사가 비좁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신청사 문제는 검토과제였다. 그렇다고 해서 본청사 옆에 22층이나 되는 새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너무 뜬금없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청계천 복원은 서울시민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자연친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모두들 불편을 참고 환영한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청 앞에 잔디광장이 조성됐을 때도 시민들은 도심속에서도 자그마한 자연을 느끼며 행복해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여론과 추세와는 거꾸로 서울도심에 22층 새청사를 건립할 수도 있다는 서울시의 행정우월주의적 발상은 한심스럽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현재 청사가 비좁아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적당한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옳다. 용산미군기지가 이전하는 장소나, 행정도시 건설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의 정부부처가 이전한다면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얼마든지 있을 터인데 굳이 청계천 복원 등으로 자리잡아가는 도심에 고층건물을 또 지을 필요가 있는가. 현 이명박 시장의 임기내에는 서울시청의 이전이나 신청사 건립 문제를 확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점이 언제가 되더라도 환경과 교통뿐 아니라 도시기능에도 반하고 시민의 행복을 빼앗는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05-02-23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