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법원개혁 흔들려선 안된다

[사설] 검찰·법원개혁 흔들려선 안된다

입력 2004-07-29 00:00
수정 2004-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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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강금실 법무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김승규 변호사를 임명했다.강 전 장관의 퇴진은 전혀 뜻밖이다.노무현 대통령과 이른바 ‘코드’가 맞는데다 6·30 부분 개각 때도 자리를 지켜 비교적 장수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그러나 강 전 장관의 재임 1년 5개월을 되돌아보면 그의 말대로 “역할을 다했다.”는 인상이 짙다.이제는 자의든,타의든 물러날 때가 됐다는 얘기다.

참여정부가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은 검찰개혁이었다.그래서 기수도 파괴했으나 우려했던 대로 법무장관과 총장간 갈등은 계속됐다.특히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충돌 직전 상황까지 연출되곤 했다.대통령까지 나서 ‘기강문제’를 거론했을 정도니 법무장관으로서 조직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렇다면 김승규 새 법무장관이 할 일은 자명해진다.검찰개혁을 착실하게 완수하는 것이다.개혁은 시대적 과제다.우리는 새 장관이 송광수 총장보다 1기수 높고 내부적으로 신망이 높아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또 다른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 법원에서 새 대법관 제청을 놓고 법원장들이 잇단 사의를 표명한 것은 유감이다.더욱이 ‘사법파동’으로 이어질 조짐도 나타나 우려된다.강병섭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사의 표명 후 “법원이 시민단체의 영향력 탓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법원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나 시민의 사법부 개혁 여망에 대한 반발로도 비칠 수 있다.또 기수를 파괴한 데 따른 내부의 반발이라면 더더욱 경계할 일이다.

다만 대법관 제청 절차상의 문제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대법관 후보 명단이 공개돼 임명 제청되지 못한 법관들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이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열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그렇더라도 사법부 개혁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2004-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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