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산세 인상 조세저항 감안해야

[사설] 재산세 인상 조세저항 감안해야

입력 2004-07-23 00:00
수정 2004-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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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산세가 30% 인상되는 등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특히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 부담은 더욱 커지게 돼 전반적인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

조세연구원이 어제 공청회에서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방안은 우선 현재 35%인 재산세 과표 현실화율을 내년에 50% 수준으로 높이되,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재산세 세율의 일부와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그러면서 ‘주택 부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유수를 직접 파악하고 이를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문하고 있다.재산세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통해 재산 증식 수단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하고 소득분배 효과도 얻겠다는 취지는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조세 저항을 어떻게 줄일지가 관건이다.투기 목적이 없는 대다수 주택 보유자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그렇지 않아도 올해분 재산세부터 과표를 건물 면적에서 기준시가로 바꾸면서 세 부담이 커지자 일부 지역 지자체와 정부간 마찰을 빚은 적이 있다.여기에다 내년에는 재산세가 또 인상된다고 하니,조세 저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투기는 국지적이고 단기적인 현상인 반면 보유세의 부동산 가격안정 효과는 장기적이고 완만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정부는 재산세 세율과 함께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과세 기준이 될 순수 주택가격의 평가 기법 개발도 과제라고 본다.

2004-07-2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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