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사 안 지으면 농지 못 갖게”
위성·드론 사진 활용 고강도 조사
위반 행위 적발 땐 즉시 처분 명령
농지를 대상으로 한 부정부패와 투기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가 오는 18일 시작된다. 조사 결과가 처벌로 이어지도록 특별사법경찰단을 설치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실효적으로 하라”면서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농사를 짓지 않다가 걸리면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후 3년 내 한 번이라도 농사를 지으면 처분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법 조항”이라면서 “한 번 걸려서 (처분) 대상이 됐을 때 다음 새로운 농사철에 자경을 안 했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18일부터 예산 588억원을 들여 전국 농지의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시설 설치 및 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 확인에 나선다. 올해 115만㏊(헥타르·1㏊=1만㎡), 내년 80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7월까지는 행정정보와 위성·드론 사진 등을 활용해 기본 조사를 벌인 뒤 8월부터 투기·불법 의심 대상지를 현장 점검하는 심층 조사를 한다.
이어 헌법상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이 지켜지도록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정부에 맡겨둔 위반 농지 처분 명령을 ‘재량’이 아닌 ‘의무’로 바꾸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반 행위는 계도 절차 없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농지 매각 제한 대상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추가해 처분 명령의 ‘꼼수 이행’도 봉쇄한다. 적발 후 처분 명령을 유예하던 조항도 축소하고 처벌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조사 결과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특별사법경찰단을 설치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달 30일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 관련 단속 사무와 농지법상 범죄를 특사경 업무에 포함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6-05-07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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