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향리 대법판결 더 큰 시작 돼야

[사설] 매향리 대법판결 더 큰 시작 돼야

입력 2004-03-15 00:00
수정 200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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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경기도 화성 매향리 미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국가가 손해 배상해 주도록 최종 판결을 내렸다.2001년 1월 고법 판결이 나온 이후 2년 이상 최종심이 안 나와 의구심이 고조됐던 것을 생각하면 마땅히 환영해야 할 결과다.

매향리 주민들의 법정 투쟁과 법원의 전향적 판결이 갖는 의미는 크다.환경권 등 국민의 기본권은 어떠한 공익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특히 주민의 건강,환경 등 생존권을 국가안보 논리보다 우선시한 것은 그동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많은 군부대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 구제에 결정적 힘을 보태게 될 것이다.주한 미군의 지위를 규정한 한·미행정협정(SOFA)의 불평등 문제도 이 사건을 통해 더욱 뚜렷이 부각되었다.소음공해라는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미군이 아닌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밖에 없고,확정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일단 정부가 전액 지급해 준 뒤 75%만을 미군 측에 청구하고 25%는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근본적 불평등 구조는 협상을 통해 개선돼야 할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매향리 대법 판결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시작이 돼야 한다.당장 매향리 주민 2222명의 또 다른 손해배상 소송을 비롯해 각종 군 소음 관련 피해 구제는 물론,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軍)소음관련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는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2001년 환경조항 신설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원상회복 요구 등 조항이 없는 SOFA 규정 역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재개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4-03-1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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