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주석의 서울살이] 한성판윤과 서울특별시장

[노주석의 서울살이] 한성판윤과 서울특별시장

입력 2018-03-16 17:54
수정 2018-03-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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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석 서울도시문화연구원장
노주석 서울도시문화연구원장
서울특별시장의 조선시대 관직명은 한성판윤이다. 한성부의 수장이라는 뜻이다. 한성부는 오늘의 서울특별시청이고, 한성은 서울특별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양은 한경·한도·왕도·황도·왕성·황성·도읍·도부·경조·경·경사·경도·경성·경화·수부·수선 같은 숱한 별칭 중 하나다. 1946년 미군정청이 수도의 지명을 경성에서 서울로 바꿀 때까지 이 복잡한 이름이 횡행했다. 미군정이 잘한 일 한 가지를 꼽으라면 서울이라는 도시 이름을 우리에게 준 것이다. 서울이라는 순우리말 지명은 1896년 4월 7일 창간한 독립신문 창간호 한글판에서 따왔다. 사상 처음으로 ‘조선 서울’이라는 발행 장소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서울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부처였다. 한성판윤 또한 정2품 경관직(京官職)으로 의정부 좌·우 참찬, 육조 판서와 함께 아홉 대신(九卿) 중 한 명이었다. 한성부의 담당 업무는 호적, 시장, 산, 도로, 하천, 차량, 순찰 등이라고 경국대전에 적혀 있다. 특이하게 도시행정뿐 아니라 전국의 호적 관리를 통해 소송을 담당하는 사법권을 행사했고, 궁궐과 도성을 지키는 치안 업무까지 맡았다. “한성판윤 되기가 영의정 되기보다 어렵다”는 옛말은 한성판윤의 집행 권한과 이해관계가 그만큼 크고 복잡했다는 얘기다.

한성판윤은 왕과 조석으로 머리를 맞대고 국사를 논의하는 측근이었다. 뉴욕·런던·파리·모스크바·베이징·도쿄시장과 달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수도 시장의 전통이 여기서 비롯됐다. 조선시대 서울은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국가 그 자체였고 서울이 곧 국가였다. 서울은 왕의 직할통치 지역이었다. 이처럼 서울의 행과 불행은 중앙이라는 장소의 역사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3선을 노리는 박원순 시장과 각당 예비 후보들에 관한 기사가 연일 미디어에 오르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는 지방선거의 성패를 좌우하는 하이라이트이자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작 한 표를 행사할 시민의 반응은 달아오르지 않는 듯하다. 심드렁하다. 내 손으로 시장을 선출한 1995년 이후 지난 23년 동안 조순·고건·이명박·오세훈·박원순 등 5명의 민선 시장을 뽑았지만 누구를 위한 시장이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일까. 또 진정한 자치의 길은 아직 멀었다고 느끼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서울시장 출신 대통령을 배출한 경험이 시장직의 위상을 올렸다기보다 오히려 시장직을 대통령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여기는 나쁜 풍조를 고착화시켰다. 미국의 정치평론가 그레고리 핸드슨은 한국 정치권력의 중앙집중화를 “정치권력을 향해 상승 기류를 타고 몰려드는 소용돌이 현상”이라고 풀이했다. 모두 중앙만 쳐다보니 서울시민을 위한 민생은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장은 중앙의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울시의회와 구의회는 중앙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아류, 핫바지에 불과하다. 시민을 위한 시민정치와 생활행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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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지금이나 수도 서울의 시장은 관직명만 달라졌을 뿐 시민의 삶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를 향해 한눈팔기에 바쁘다. 세상을 변화시킨 주체는 국민이 아니라 시민이었다. 영국의 청교도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의 대혁명을 세계 3대 시민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서울시민의 온전한 삶을 누리고 싶다.
2018-03-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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