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의 헌법 너머] 독일 선거제도가 낳은 기적의 통독

[이종수의 헌법 너머] 독일 선거제도가 낳은 기적의 통독

입력 2020-01-05 22:24
수정 2020-01-0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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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거법 개정안이 난항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석패율제’는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이라는 여당의 반대로 끝내 빠졌다. 제1야당에서는 총선에서 현역 의원 절반의 공천 물갈이가 거론되고, 당내 일부 중진들의 불출마 선언이 뒤따른다. 다선(多選)의 중진 정치인들이 이렇듯 당내에서 홀대받고, 마치 온갖 비리와 기득권의 온상으로 인식돼 온 게 우리 정치에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든든한 정치적 자산이어야 할 중진 정치인들이 말 그대로 동네북 신세다. 중진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내지 못한 탓이다. 아쉽지만 자업자득인 셈이다.

1989년 이른바 동독의 ‘가을혁명’에서부터 비롯된 독일 통일은 1990년 10월 3일에 법적으로 완결됐다. 불과 1년여의 짧은 시간에 동서독 간의 통일조약과 주변국들과의 2+4조약 등을 통해 통일을 둘러싼 많은 복잡한 쟁점들이 어렵사리 합의됐다. 애당초 영국과 러시아 등은 독일의 통일에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이렇듯 국내외의 많은 반대와 저항을 극복하고서 신속하게 통일을 매듭지은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독일의 정치와 외교가 이뤄 낸 쾌거였다.

당시 서독의 총리는 헬무트 콜이었다. 1982년부터 1998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연방총리직에 머문 콜 총리에게는 이후 ‘통일총리’라는 명예가 뒤따른다. 기민당 소속의 콜 총리는 1976년부터 2002년까지 26년 동안 연방의회의원이었는데, 고향의 지역구선거에서는 내내 떨어지다가 총리 시절 끝 무렵에 실시된 두 번의 총선에서만 겨우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그 전까지는 지역선거구에서 경쟁 정당인 사민당의 후보가 줄곧 당선됐다는 이야기다. 예컨대 지난 2002년에 실시된 총선에서도 당선된 전체 603명의 의원 중 285명이 지역선거구에서 낙선하고서 정당명부로 당선됐다.

1982년에 그가 연방총리직을 맡고서 우리나라에도 한때 콜 총리 농담시리즈가 회자됐다. 주로 그의 아둔함을 비꼬는 내용들이었는데, 그는 오히려 노회(老獪)한 정치인이었다. 당내의 숱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오랫동안 연방총리직을 독차지했고, 독일 통일에 회의적이었던 러시아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을 우군으로 돌려세웠으며, 서독의 동독 흡수통일에 대다수 동독주민들의 지지를 얻어낸 것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

콜 총리와 함께 독일 통일의 과업을 매듭지은 서독의 외무장관은 한스디트리히 겐셔였다. 겐셔 장관은 독일의 전통적 제3당인 자민당 출신인데, 1965년부터 1998년까지 무려 33년 동안이나 연방의회 의원이었다.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지역구에서 당선된 적이 없이 내내 정당명부로만 의원직을 얻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자민당은 1949년 이래로 치러진 역대 총선에서 지금껏 지역선거구 당선자를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겐셔 장관은 1969년부터 5년 동안 내무장관을 맡고서 1974년부터 1992년까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무려 18년 동안 줄곧 외무장관직을 역임했었다. 주요 국가들의 여러 외무장관이 수시로 바뀌는 와중에 독일의 장수(長壽) 외무장관이 국제외교무대에서 갖는 무게감이야 넉넉히 짐작이 간다.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동서독 간의 통일 논의가 급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겐셔 외무장관이 그간 구축해 온 외교인맥과 경륜이 또한 크게 도움이 됐다.

이렇듯 독일의 급작스런 통일이 마치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면, 이 기적을 일궈 낸 인물이 바로 이들이었다. 물론 이들이 아니었더라도 독일 통일의 역사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어쨌든 가정(假定)에 불과하다. 또한 이 기적은 지역선거구에서 내내 낙선하고도 정당명부를 통해 이들을 오랫동안 의원직에 머물게 했던 독일의 선거제도 덕분이 아니겠는지.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에 충실한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다당제 구도 아래 정당 간의 협치를 강제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가져왔다. 그리고 지역선거구와 정당명부의 동시 입후보를 허용해서 능력과 경륜을 갖춘 많은 중진 정치인들을 ‘국민의 대표’가 되게끔 한 선거제도가 통일의 대업을 가능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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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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